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85,6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130,453,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AA가 김EE, 김DD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주AA가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로 남아있을 경우 소외 회사가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 소외 회사는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위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82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조세회피 목적 유무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 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AA는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위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지 않고 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일부는 김EE, 김DD, 김FF, 최GG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그 후 김EE, 김DD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AA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추후 주식을 양도ㆍ증여할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하고,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AA는 2000. 7.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위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었을 뿐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단순히 주AA가 지배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가 다단계판 매입등록을 하기 위한 것일 뿐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