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채의 임의평가라 할 것인바,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채의 임의평가라 할 것인바,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강동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4,415,020원의 부과처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960,079,810원의 부과처분 중 54,846,8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30,750,010원의 부과처분 중 77,720,6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63,833,880원의 부과처분 중 29,049,306원(원고의 2010. 8 2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의 ‘29,046,306원’은 ‘29,049,306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