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3.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90,82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8.8.8.은 2008.8.13.의 오기로 보인다).
1.부과처분의 경위
① 이 사건 약정에서 고AA은 원고에게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여 회사의 조직 안정을 꾀하고, 매출 증대 등을 통하여 회사 영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소 18개월간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이 ◇◇콤 소유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고AA의 횡령금 변제 또는 부외채무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고AA의 횡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였던 점, ◇◇콤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기 전 약 3년 동안 수익 악화로 코스닥 퇴출 위기에 처하였던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AA의 횡령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고AA이 회사에 끼친 부실화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점, 고AA이 원고를 공갈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고AA이 ◇◇콤이 코스닥에서 퇴출될 경우 고AA의 횡령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주식의 가치도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원고로 하여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실적이 나아지면 고AA의 횡령 사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AA의 횡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회사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고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콤을 운영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를 무마하여 민․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 또는 무상양도 등으로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은 이 사건 약정에 반한 처분인 점, 고AA은 원고가 직원들에게 자신을 형사처벌 시켜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갈취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한 점, ◇◇콤의 관리상무 박KK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고AA에 대하여 회사 주식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것이 직원 동요와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고, 고AA이 392,000주만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식으로는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압력을 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고AA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약정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횡령액의 일부를 변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AA은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고AA의 횡령액 일부를 변제한다거나 ◇◇콤의 부외 부채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합병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사후에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2)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별도의 연봉, 스톡옵션 등을 받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에 원고의 경영 정상화의 불이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들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라는 위임 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경영 정상화 등 위임 사무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원고에게 고AA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규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약정에 면책 노력의 불이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들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AA의 민․형사상 면책 노력이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반대급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 면책에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의무는 비재산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고AA은 이 사건 주식을 18개월 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한 후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18개월 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8개울 내에 처분함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제조건이 발생한 2003.11.21.경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08.8.13.까지 원고가 고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거나 주식 가격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고AA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대금을 회사에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질에 있어 증여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 고AA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여일인 2003.4.23.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증권업협회 최종시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균액은 500원인 사실, 피고가 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과세가액의 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