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금지금을 인도 및 대금을 수수하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금지금을 인도 및 대금을 수수하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639,420 원, 2004년 귀속분 법인세 8,460,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4. 1. 10.부터 2006. 6. 30.까지 서울 ○○구 ○○3가동 ○○○-4 ○○아파트 709동 2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를 운영
(1) 2004. 12. 29 세금계산서 1매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 (주)○○골드(이하‘소외 회사’)
• 거래물품: 공급가액 44,719,980원 상당의 금지금
(2)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분 법인세 각 신고·납부
•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1) 조사기간: 2006. 10. 10. - 2006. 12. 4.
(2) 금지금의 유통구조 (가) 개요: 폭탄업체 →중간업체(소외 회사 등) →중간업체 →대형도매업체 (나) 소외 회사: 2004. 7. 5. - 2005. 7. 25. 매입 293건(공급가액 합계 162,219백만 원), 매출 359건(공급가액 합계 162,449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교부 (다) 소외 회사의 매입처{○○금은, (주)○○빈쥬얼리, ○○사, (주)○성골드, (주) ○인골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소외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 미납부한 후 폐업한 폭탄업체. 소위‘바지’명의로 사업자등록. 현재 그 실제 사업주는 납세무능력 또는 소재 불명
(3) 소외 회사의 변칙 거래 내용 (가) 소외 회사가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지금은 사실상 출처가 불분명 (나) 당일 시세보다 낮은 매입·매출가격으로 동일한 마진(1돈당 100원)을 취함 (다) 각본에 따른 금지금 운송 및 거래대금의 결제: 금지금 운송서류를 허위로 조작 결제 계좌는 증빙 적출의 목적으로 생성
• 폭탄업체 →대형도매업체: 금지금의 3단계 운반과정이 단 30분 이내 완료
• 대형도매업체 →폭탄업체: 판매대금의 지급이 금지금 운송과는 반대 과정으로 1시간 이내 완료
• 단계별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출금
•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소외 회사의 통장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증, 거래명세서, 물품수령증명서 등의 가공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 폭탄업체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
(4) 조사 결론
• 폭탄업체 및 소외 회사: 모두 자료상으로서 검찰고발
(1) 사유. 자료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 사건 매입은 가공거래
(2) 경정 내역 (가)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나) 2004년 사업연도 매입액 손금불산업
(3) 고지 세액 (가) 부가가치세: 6,639,420원(2004년 제2기 귀속분) (나) 법인세: 8,460,330원(2004년 귀속분)
(1)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재화의‘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어느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저1117조 제2항 제l의2호가 정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4 내지 19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사건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물품수령증명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불부, 원고 및 소외 회사의 각 통장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 면, 원고가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아니, ○○도매금방, ○○ 사, ○현 등 매출처(이하‘이 사건 매출처’)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여 거래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거나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다시 이를 중간 유통단계의 업체들에게 판매하여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과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포탈 의도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급한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