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지장인 날인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온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지 사업자에 해당함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지장인 날인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온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지 사업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13,48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