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점 운영의 실지 사업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770 선고일 2010.06.04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지장인 날인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온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지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13,48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1.부터 2007. 1. 26.까지 ○○ ○○구 ○○동 44-35에 있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로부터 35,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2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 5. 1. 원고에게 2006년도 종합 소득세 13,489,4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2009. 8.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8. 기각 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AA이고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이AA이고 원고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증인 임BB, 이AA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4, 6, 7호증,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주점의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는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을 등록하기 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선고 ․ 납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이AA은 2003. 4. 17.부터 2006. 10. 17.까지 주식회사 ◇◇◇트를, 2006. 8. 4.부터 2008. 3. 31.까지 주식회사 □□□지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다른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원고와 이AA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AA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원고와 이AA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주점에 나와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해 왔음에도 특별히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AA의 사실상의 처로서 이 사건 주점을 단독으로 또는 이AA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