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423,600원, 2004년 제2기분 5,367,950원, 2005년 제1기분 6,257,260원, 2005년 제2기분 3,673,000원, 2006년 제1기분 4,973,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사기간: 2007. 1. 16. - 2007. 4. 19.
(2) 적발내용 (가) 우석세무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양현중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다.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하여야 한다.
(3)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주장대로 원고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세무대리인이 무단으로 다른 업체의 가공매입을 위하여 발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 전액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 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을 적법 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