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노BB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 부동산세 정기분 4,080,190원(농어촌특별세 680,190원 포함)의, ② 피고 FF세무서장 이 2008. 11. 20. 원고 주CC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6,339,920원(농어촌특별세 1,056,650원 포함)의, ③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83원(농어촌특별세 680,197원 포함)의, 원고 이VV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509,608원(농어촌특별세 751,601원 포함)의, ④ 피고 GG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80원(농어촌특별세 680,190원 포함)의, 원고 유QQ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70원(농어촌특별세 680,190원 포함)의, 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김PP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5,985,345원(농어촌특별세 173,488원 포함)의, 원고 허RR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70원(농어촌특별세 680,190원 포함)의, ⑥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허담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5,113,950원(농어촌특별세 148,200원 포함)의, ⑦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송SS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90원(농어촌특별세 680,190원 포함)의, ⑧ 피고 HH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송NN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 산세 정기분 5,985,330원(농어촌특별세 997,550원 포함)의, ⑨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최JJ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83 원(농어촌특별세 680,19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4. 1.경 용산구청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 였으나,C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서울 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저촉,(2) 서울특별시에 서 고밀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수립)중에 있어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 2002-411호(2002.11. 28.)로 건축허가를 제 한(2002. 12. 18. - 2004. 12. 17.)하고 있음 을 들어 2004. 1. 27.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어 어떠한 건축물도 착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각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