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된다고 할 것임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된다고 할 것임
1.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76,790원의 부과 처분 중 61,374,8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2007. 7.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7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식품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CC에게 5억 원(민AA 5억 원과 민BB 2억 원을 합하여 1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식품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이 집행됨에 따라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누증하는 채무의 부담을 막고자 2003.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성DD, 김EE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담보 목적일 뿐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며, 정CC가 대여원금 및 대위변제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5. 9.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지(이하 ’◇◇지’라 한다)에 대금 16억 원에 매도하여 대여원금 및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2003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정CC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하자 2003. 5.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고, 그 후 16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민AA, 정CC가 작성한 각 확인서에 따르면 위 대여금에 대한 2003. 5. 2.까지 이자 합계액이 약 4억 원 상당인 점, 민BB, 민AA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한 점, 원고의 대위변제금액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6억 원을 대물변제 가액으로 보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200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민AA, 민BB(민AA의 아버지)는 2002. 7. 24. △△식품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CC에게 합계 12억 원(= 원고 5억 원 + 민AA 5억 원 + 민BB 2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 이FF는 2002. 7. 24. △△식품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정CC는 원고 등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식품의 공동대표이사로 원고와 민BB를 선임하고 임원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주주명부에 원고와 민BB를 대주주로 등재하여 주었다.
3.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03. 1. 8. △△식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정CC는 같은 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이FF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 및 민BB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4. 원고 등은 2003. 5. 2. △△식품으로부터,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12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2/12지분에 관하여는 이FF(민 AA의 남편)의 며느리인 성DD 명의로, 5/12지분에 관하여는 민BB의 후처인 김E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한편, 정CC는 200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과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성DD, 김EE로부터 2002. 7. 24.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과 채무(토지등기부상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며, 원고, 성DD, 김EE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약정 원리금을 변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일체를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고 원고, 성DD, 김EE에게 2003. 5. 2. 명의를 이전하였음을 확인 약정함. 정CC는 2004. 4. 25.까지 위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이며 매입대금으로 금 일십칠억오천만원정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성DD, 김EE에게 지급할 것이며, 원고, 성DD, 김EE는 금 일십칠억오천만원정만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정CC는 2004. 4. 25.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여 대여원리금을 변제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등 채권자들은 2005. 9. 8. ◇◇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고, 2005. 9.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이FF, 민BB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7. 그 후 원고는 2005. 11. 30. 피고에게 원고, 성DD 및 김EE가 △△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6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대금 16억 원에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물변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CC는 2002. 7. 24. 원고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4. 2. 25. 원고에게 "원고 등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3. 5. 2.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명의 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2004. 4. 25.까지 대출받아 17억 5천만 원에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 하여 준 점,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 청장에게, 민AA은 2006. 9.경 원고, 민BB와 함께 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여한 후 2003. 5. 2. 이자를 포함하여 16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정CC는 2006. 8. 1. △△식품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 민AA, 민BB로부터 12억 원을 월 3% 이자로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3.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성DD, 김EE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를 제외한 채권자 민AA, 민BB는 피고의 위 대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을 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 등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정CC와 대여원리금 등 청산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2003. 5. 2.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자소득 발생 여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성질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금전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경우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참조),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2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02. 7. 24. 정CC에게 합계 12억 원을 이자 월 3%로 대여하였다가 정CC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 5. 2. 그 담보물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억 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그 대물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 등이 2005.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을 16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등이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의 가액은 16억 원이고, 원고 등의 2003. 5. 2.까지의 이자소득액은 334,800,000원{= 324,000,000원(= 12억 원 x 0.03 x 9월) + 10,800,000원 (= 12억 원 x 0.03 x 9일/30일)}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그 대여원리금 합 계 1,534,800,000원(= 1,200,000,000원 + 334,800,000원)을 초과하고, 따라서 원고의 2003. 5. 2.까지의 이자소득액은 139,500,000원(= 334,800,000원 x 5/12 지분)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정CC를 대위한 변제 금액 105,354,030원(= 이 사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 8,200,000원 + 가압류권자들에 대하여 35,632,480원 + △△식품의 재산세 등 27,981,55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세 등 33,54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비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의 실현이 이미 객관적으로 성숙, 확 정된 경우 그 이후의 사정은 이자소득의 과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에게 2003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액은 139,500,00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정한 166,666,667원 중 위 139,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 귀속연도 판단 내지 그 액수 산정을 잘못하였거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그 나머지 139,500,000원 부분에 대한 소득세인 61,374,884원(= 76,476,790원 - 15,101,908원, 별지 2003년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등 참조)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