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원고 자신의 계좌에서 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원고 자신의 계좌에서 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 정○○ 정△△ 피고 역삼세무서장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13.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43,755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619,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