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을 반환하여 소득의 실현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53 선고일 2009.10.08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기존 채권관계의 정산 및 새로운 동업약정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자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3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9. 24. 차☆☆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4. 10. 5. 차☆☆ 와 그녀 남편 소유의 □□ △△구 ★★동 2-1, 같은 동 2-2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 나. 차☆☆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5. 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부지방법원 2005타경2918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및 신○○이 2005. 10. 28. 대금 4,31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원금 700,000,000원과 이자 196,997,26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 합계 896,997,2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2005. 11. 25. 작성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배당액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8. 5. 1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38,04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신○○은 2008. 12. 5. 차☆☆와 사이에 차☆☆가 원고와 신○○을 상대로 제기한 위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서부지방법원 20057}합11695호)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차☆☆에게 250,000,000원(원고의 배당액 중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인 197,000,000원과 신○○의 배당액 701,529,791원 중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차☆☆는 2008. 12. 5.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 신○○은 배당금을 수령한 후 차☆☆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 건 이자 상당액을 차☆☆에게 반환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 고에게 이자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차☆☆, 신○○ 및 이●●은 2003. 6. 30. 자금을 투자하여 차☆☆ 소유의 위 ★★동 2-1 지상 건물을 증축하고 차☆☆의 남편 천◎◎ 소유인 같은 동 2-2 지상에 건 물을 신축하여 2:1:1의 비율로 지분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신○○에게 366,571,357원,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96,997,260원, 가등기권자인 신○○ 및 이●●에게 669,916,86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차☆☆는 2005. 12. 1. 원고와 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신○○ 및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동업지분의 확보 및 합유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고와 신○○ 및 이●●은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 20057}합1169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와 신○○은 2005. 12. 5. 위 배당이의사건과 관련하여 차☆☆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 이 사건 약정의 내용

① 차☆☆는 원고와 신○○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다.

② 원고와 신○○은 각 배당금을 수령하여 그 중 250,000,000원(원고의 배당액 중 이자에 해당하는 197,000,000원과 신○○의 배당액 701,529,791원 중 53,000,000원)을 즉시 차☆☆ 에게 지급한다.

③ 경매목적물인 위 ★★동 2-1, 같은 동 2-2 지상 건물(모델, 이하 위 모텔을 ‘이 사건 모 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운영권을 원고와 신○○ 1/2, 차☆☆ 1/2로 정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 고, 운영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단, 그 시한은 E관광호텔로 전환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기까지이며, 현재 김◇◇의 모텔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뮤지한다).

④ 원고와 신○○은 이 사건 모델의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시설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이 사건 모델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제소는 쌍방이 취하하기로 하고, 모델의 동업과 관련 한 제반 채권관계는 위 4개항의 합의로써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이외의 사유로 민,형 사상 소제기 내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신○○은 2005. 12. 5. 250,000,000원을 차☆☆의 계좌로 송 금하였고, 차☆☆는 같은 날 원고와 신○○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7, 10, 12호증, 을 1~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차☆☆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신○○은 차☆☆와 사이에 기존 채권관계를 정산하고 새로운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받기로 합의한 점, 원고와 신○○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50,000,000원을 차☆☆에게 송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는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된 이후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50,000,000원에는 원고의 배당액 중 일부뿐만 아니라 신○○의 배당액 중 일부(53,000,000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이자가 포함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 정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일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차☆☆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은 원고, 신○○ 및 차☆☆ 사이의 기존 채권관계의 정산 및 새로운 동업약정을 목적으로 차☆☆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이자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