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있어 증여의제로 과세함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있어 증여의제로 과세함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들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100,261,8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1985. 2. 28. 원고 민BB, 민AA이 유JJ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 및 민 DD이 유JJ에게 자신의 지룬 중 168.335,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한 행위 중 112.765.073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1985. 2. 28. 각 퇴사하였다는 1999. 6. 30 자 등기 및 민DD이 1985. 2. 28‘ 유JJ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 6. 30 자 등기 중 112,765,073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민DD의 55,569,927원에 해당하는 지분 중 29.572,304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원고 민AA에게, 25.997,623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장NN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는 그에 따라 장NN이 새로이 ☆☆에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1. 민CC의 민DD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피고는 나아가 위 사항의 2건의 행정법원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CC의 민DD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① 2000. 4. 1. 기준으로 ☆☆의 총자산가액은 18,783,648,317원
② ☆☆의 1좌당 평가액: 187,836원(18,783,648,317원 / 10,000화)
③ 감자시 민DD, 민CC에게 지급한 1좌당 금액: 24,711원 [(50,000좌X5,000원) + (666,565,018원+318,993,341원)] / 50,000화
④ 민CC로부터의 증여의제가액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라 민DD이 2000. 4. 1 감자 당시 ☆☆의 사원이고 민CC가 2000. 4. 1. 퇴사를 하면서 지급받은 지분환급금이 위와 같이 실제 출자지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민CC는 민DD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하였고 민D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민DD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위 증여의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00,261,819원을 부과하였다(당초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0,104,726원까지 고지되었으나/ 위 부분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 8,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위 조정 사항에 원고 민AA, 민BB와 민DD의 유JJ에 대한 각 1985. 2. 28.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가 무효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법적으로 위 지분양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 그 무효의 효력이 소급효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조정의 성립 일시에 비로소 위 지분양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 민AA, 민BB나 민DD이 ☆☆의 사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조정이 성립한 2003. 12. 23.부터라고 할 것이다. 2)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하여 가사 민DD이 위 감자 당시 ☆☆의 사원이었다 하더라도 민CC 지분의 감자에 따른 실질적 이익을 받은 자는 민DD이 아니라 그 당시 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유JJ, 김KK이었으므로, 아무런 실질적 이익도 취한 바 없는 민D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더욱이 민DD은 2000. 4. 1. 이미 실종상태에 있었고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 7. 4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민DD은 현실적으로 이익분배나 경영참여 등 ☆☆의 사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민DD에게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의 근거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취지는 일부 사원의 지분을 감자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사원의 지분평가액을 높임으로서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하고 부의 세습을 꾀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지분평가익을 얻은 주주와 감자하는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고 양 주주가 재산 가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증여세 및 상속세 법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자 당시 민DD이 설종 상태에 있었고 ☆☆의 사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민DD이나 원고들이 당시 감자 자체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 4)지분환급금의 적정성 및 증여의제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감자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민CC가 지급받은 지분환급금이 실제 가치보다 적어야 하고 또한 증여의제의 과세표준 역시 원고들이 받은 이익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에 의하면, 민CC는 그가 사망한 2001. 4. 3.까지 부재자 민DD의 재산관리인으로서 활동한 사설이 인정되므로, 민DD이 ☆☆의 사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민CC 지분의 감자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의 원고들은 민DD의 각 상속인으로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3709호 사건에 원고와 피고로서 위 조정에 참가하여 민DD의 지분을 정산하는데 상호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는 민DD의 지분가치가 증대된 것에 있는 것으로서 민DD의 실제 경영참여 여부 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나 사원이 주당 평가액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특정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자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 법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민D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민CC의 지분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사설이 명백한 이상, 민DD이나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민CC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위 증자 및 감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당사자들인 유JJ, 김KK 및 원고 민BB, 민AA은 이미 앞선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바, 각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문에서 ☆☆의 2000. 4. 1. 기준 총자산가액이 18,783,648,317원, 1좌당 평가액은 187,836원, 위 감자시 민CC에게 지급한 1좌당 금액은 24,711원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은 당시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평가방법에 기초해 산정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