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이메일 주소는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된 점, 원고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사업자로 보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이메일 주소는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된 점, 원고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사업자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222,5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93,24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80,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B엔지니어링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자신이 B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2. B엔지니어링의 사업장 주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신고시부터 김AA의 주소가 아니라 원고의 주소로 신고되었고, 원고의 주소 이전에 따라 B엔지니어링의 사업장 주소도 변경되었다. 또한 B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세 통지 등 B엔지니어링에 관한 우편물은 송달장소로 신고된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었다.
3. B엔지니어링에 관한 거래는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계좌를 이용한 사업상 거래는 상당 부분 원고 본인 여부에 관한 공인인증이 필요한 전자금융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위 계좌는 전적으로 사업용 계좌로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어린이집 보육료, 가스요금, 전화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등이 지급되고, 원고나 원고의 친언니인 원FF 명의로 빈번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원고 개인용도의 계좌로도 이용이 된 점, 위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계좌를 이용한 B엔지니어링의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개인 자금과 B엔지니어링의 사업용 자금이 서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B엔지니어링에 관한 공사계약 중에는 김AA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 다수 있으나 원고 명의로 체결된 계약도 존재하고, B엔지니어링의 사업용 차량인 봉고 프런티어(차량번호 97더3509) 등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5. B엔지니어링에 관한 이메일 주소는 2005. 8. 21.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된 바 있고, 2006. 9. 1.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바 있다. 원고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위 전자고지 서비스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전자발송되는 경우 원고의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서 발송이 안내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B엔지니어링의 사업소득에 관한 납세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