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1.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19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김AA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또 일부를 원고의 사업용지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여 왔다,
(2) 원고는 사업 악화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2003. 6. 16. 원고의 누나인 최BB에게 원고의 지분을 총 9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반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로 유지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3)최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조로 2003. 5.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42,22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일부터 대출이자를 부담해왔는데, 경영악화로 2005. 5. 2.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대출 승인이 용이한 최BB의 남편 최CC에게 김AA 명의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최BB, 최CC 부부의 공유에 속하도록 하되, 이 사건 대출금까지 이들로 하여금 인수하 도록하였다
(5) 이에 최CC은 2005. 6. 9 김AA 명의의 지분을 총 9억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4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반액인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처인 최BB에게 뚜렷한 소득이 없는 탓에 2인 공동명의로는 대출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대출금 전체를 본인 단독 명의로 인수하였다.
(6) 최CC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07. 2. 27. 1억 원을 감액 받아 4억 원을 지급하고서야 김AA 지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 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24호증, 갑 26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석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