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329 선고일 2010.05.20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19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원고의 모 김AA는 2002. 5. 31. ○○ ○○구 ○○동 306-48 대지 414.2 ㎡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2,377만원에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대하여 원고의 누나인 최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최BB의 남편인 최CC은 2005. 6. 9.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을 인수하였다.
  • 라. 김AA는 2007.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김AA 지분에 대하여 최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피고는 최CC이 별다른 대가없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채무변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33.190,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 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원고와 김AA의 공동채무인데, 최BB, 최CC은 원고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 절반씩 인수하는 대신 대출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고, 다만 최BB이 직업이 없는 관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CC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CC이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김AA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또 일부를 원고의 사업용지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여 왔다,

(2) 원고는 사업 악화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2003. 6. 16. 원고의 누나인 최BB에게 원고의 지분을 총 9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반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로 유지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3)최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조로 2003. 5.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42,22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일부터 대출이자를 부담해왔는데, 경영악화로 2005. 5. 2.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대출 승인이 용이한 최BB의 남편 최CC에게 김AA 명의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최BB, 최CC 부부의 공유에 속하도록 하되, 이 사건 대출금까지 이들로 하여금 인수하 도록하였다

(5) 이에 최CC은 2005. 6. 9 김AA 명의의 지분을 총 9억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4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반액인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처인 최BB에게 뚜렷한 소득이 없는 탓에 2인 공동명의로는 대출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대출금 전체를 본인 단독 명의로 인수하였다.

(6) 최CC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07. 2. 27. 1억 원을 감액 받아 4억 원을 지급하고서야 김AA 지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 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24호증, 갑 26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석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대출이자를 부담해오다가 사업 경영 악화로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이 우려되고 대출금 상환 연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누나 부부인 최BB,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각 순차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이들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되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상당을 공제하여 주었는데, 다만 은행 내부방침상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최CC 단독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최CC, 최BB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C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