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우회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494 선고일 2010.08.13

원고가 시공업체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원고가 공사발주자인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4. 8.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2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12 호증, 을19호증, 을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김DD와 최EE은 1995. 7. 29.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192-61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142,336,000원(이후 1997. 10. 20. 6,216,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 11. 25. 완성된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그와 동시에, 최EE은 같은 날 김DD에게 그들 사이에 김DD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위 건물 중 지하 2층, 지상 3, 4, 5층 중 자신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DD는 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위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1998. 3. 6.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 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위 회사가 1999. 1. 22. 위 건물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회사는 2000. 6. 28. 김DD의 아들인 원고 김AA과 김FF(이하 ’원고 김AA 등’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부분을 원고 김AA 등이 인수하기로 한 위 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을 포함한 2,1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건물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FF이 2002. 11. 2. 사망하여 원고 나BB, 김CC가 1:4 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은 도봉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결과, 원고 김AA 등이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건물부분의 감정가액이 3,800,000,000원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건물부분의 시가를 3,800,000,000원으로 본 다음, 피고에게 거기서 위 건물의 취득가액 2,000,000,000원을 뺀 1,800,000,000원을 김DD의 원고 김AA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 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위 회사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2,900,000,000원에서 원고 김 AA 등이 지급한 위 매매대금 2,000,000,000원과 인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합계 2,100,000,000원을 뺀 800,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씩 원고 김AA 등이 2000. 6. 28. 김DD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2. 1. 원고 김AA 등에 대하여 각 증여세 89,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김FF의 사망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8. 4. 3. 원고 나BB에게 증여세 17,920,000원, 원고 김CC에게 71,680,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김DD가 아니라 법률적, 실질적으로 □□산업이었고, 위 건물부분의 시가가 2,900,000,000원이 아닌 위 매매대금 상당의 2,10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증 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김DD가 1995. 7. 29. 최EE과 함께 □□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 11. 25.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건물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 □□산업이 김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근 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1999. 1. 22. 위 건물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산업이 2000. 6. 28. 김DD의 아들들인 원고 김AA 등에게 위 건물부분을 원고 김AA 등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을 포함한 2,1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건물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갑4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4호증, 을15호 증, 을16호증, 을17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경우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산업이 위 건물의 공사를 완성한 후 김DD와 최EE이 그 무렵 닥친 IMF 사태로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 경매 당시 □□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4,2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산업은 김DD와 최EE을 분리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던 최EE으로부터는 그가 책임지기로 한 1,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1999. 2. 3.부터 2000. 1. 31.까지 전액 회수하였고, 신용상태마저 좋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던 김DD로부터는 위 건물부분을 경매하여 그가 책임지기로 한 2,900,000,000원 정도를 회수하기로 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위 경매절차가 4차례 유찰되고 최저경매가격도 2,808,328,800원까지 하락하자, □□산업은 일단 다음 매각기일에 위 건물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받기로 하되, 그 전에 1998. 11. 초경 김DD와 사이에, □□산업이 위 건물부분을 매각 받게 될 경우 김DD가 위 건물부분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부 충당되지 않으면 □□산업이 직접 위 건물 부분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하며, □□산업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한 때에는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8. 11. 8.경 위 건물부분을 낙찰 받은 사실, 그 후 □□산업이 1999. 2. 초경부터 분양대행팀을 위 건물 5층에 상주시키고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어 1999. 10.까지 전혀 분양을 하지 못한 채 분양대행팀을 철수시킨 사실, 거기에 더하여 □□산업이 당시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자, 위 건물부분을 2,000,000,000원 정도로라도 낮추어 매각하기로 하여 김DD측과 접촉하여 대출 알선까지 해주겠으니 위 건물 부분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는데, 김DD는 신용불량자인 등의 사정으로 거절하고 대신 원고 김AA 등이 나서서 □□산업의 알선으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산업으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DD와 □□산업이 □□산업의 김D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일단 위 건물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산업이 위 건물부분을 매각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산업이 위 건물부분을 매각받았으므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산업이 취득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참조). 다만 □□산업은 위 합의에 따라 김DD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하면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나,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된 바 없고, 앞서 본 위 매매의 동기나 경위, 이행방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과 원고 김AA 등 사이의 위 매매는 그러한 내용의 위 합의와 무관한 새로운 법률관계로서의 소유권취득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을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 당시 위 건물의 객관적 시가가 2,900,000,000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12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위 건물부분의 시가는 약 1,956,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산업이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김DD가 □□산업을 대리하여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200,000,000원을 변제하며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한 사정 등을 들어 김DD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김DD가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산업을 대리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은 위 건물부분을 분양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위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이 위 건물부분의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김DD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은 □□ 산업의 소유가 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김DD가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자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