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12.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14,28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2. 10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장 AA전자가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인 154,0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AA전자는 2002. 1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DD전자(이하 ‘DD전자’라 한다)가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물품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대가 167,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를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DD전자로부터 167,20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2003. 1.경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000원을 DD전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정 상여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전자에게 귀속되었다. ② 설령,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AA전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AA 전자에 대하여 50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3. 7. 1. 보유하고 있던 AA전자 주식 전부를 이BB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AA전자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소득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III 주장에 대한 판단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전자가 2002. 12. 26. AA전자의 EE은행계좌에 167,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AA전자가 2003. 1.경 DD전자에게 1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인정상여 금액으로 이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AA전자와 DD전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되었는지,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DD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 이BB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AA전자의 주식 329,158주를 이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A전자에 대한 502,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AA전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AA전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