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가진 경우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302 선고일 2010.04.01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12.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14,28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2. 10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년경 CC이엔지 주식회사(이하 ‘CC이엔지’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라 한다)로부터 공장증축공사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음에도 71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것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AA전자에게 공급대가 7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차액인 327,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A전자의 관할인 안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 나. 안산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터 잡아 AA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액 327,800,000원을 AA전자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5. 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그 후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327,800,000원 중 123,000,000원이 AA전자의 2003년 사업년도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였다.
  • 라.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이 직권 시정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처분금액 204,800,000원(2002년 80,539,000원, 2003년 124,261,000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49,000원을, 2008. 12. 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27,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위 소득처분금액 204,800,000원 중 50,800,000원은 원고가 CC이엔지에게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CC이엔지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금액인 154,000,000원(이하 1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바. 피고는 2009. 8. 26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의 종합소득세액을 감액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14,2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16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 갑 11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전자가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인 154,0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AA전자는 2002. 1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DD전자(이하 ‘DD전자’라 한다)가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물품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대가 167,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를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DD전자로부터 167,20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2003. 1.경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000원을 DD전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정 상여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전자에게 귀속되었다. ② 설령,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AA전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AA 전자에 대하여 50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3. 7. 1. 보유하고 있던 AA전자 주식 전부를 이BB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AA전자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소득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 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 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천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III 주장에 대한 판단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전자가 2002. 12. 26. AA전자의 EE은행계좌에 167,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AA전자가 2003. 1.경 DD전자에게 1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인정상여 금액으로 이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AA전자와 DD전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되었는지,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DD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 이BB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AA전자의 주식 329,158주를 이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A전자에 대한 502,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AA전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AA전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