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명의신탁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012 선고일 2010.07.02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명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자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6.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231,044,790원,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에 대한 과세처분 및 2008. 6. 11. 위 각 증여세에 대한 29,111,580원, 6,489,210원, 29,477,290원, 13,445,440원의 가산세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부 (父) 장AA이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 ◇◇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2005. 12. 31., 2006. 3. 31., 2006. 12. 31. 2007. 3. 31. 당시 위 차명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보유한 ○○○산 외 44개 종목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을 장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증권위탁계좌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12월말 결산법인과 3월말 결산법인에 따른 명의개서일의 위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2006년도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2005년과 다른 새로운 주식과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서만 증여의제대상에 포함한 후, 2007. 9. 6.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231,044,790원,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에 대한 과세처분하고, 2008. 6. 11. 위 각 증여세에 대한 29,111,580원, 6,489,210원, 29,477,290원, 13,445,440원의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각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장AA은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에 따른 재산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모르게 위 각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인 바, 원고가 장AA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증권계좌들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 증권계좌들은 재산보전과 주식투자를 위하여 개설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장AA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주식의 종목과 수량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는 거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기존의 주식과 별 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 이 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8, 9, 17, 18호증의 기재, 증인 정E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AA은 2005. 1. 27.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권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 장AA은 2005. 1. 28. 원고 명의로 계좌개설확인서를 작성한 후, ☆☆투자증권 직원 정EE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 ☆☆투자증권의 위 계좌개설확인서상 이메일란에 장AA의 생일과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email protected]’가 기재된 사실, ▽▽증권의 위 계좌개설신청서와 ☆☆투자증권의 위 계좌개설확인서상의 전화번호 ’000-000-0000’는 장AA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장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장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장AA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증권의 위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전자거래이용 신청란 중 BESTez이용자번호란 에 ’000’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 이름의 영문이니셜과 일치한다. 또한 ▽▽증권의 증권계좌 개설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제시되었다.

② 원고는 ▽▽증권에 2002. 12. 18. 및 2004. 6. 10.에 각 간접투자를 위한 위탁계 좌를 개설하여 각 2006 2. 8., 2007. 3. 27.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2007. 5.경에도 유가 증권잔고가 존재하였다.

③ ▽▽증권 증권계좌의 기타 우편물 통보지로 ’자택’이 선택되었고, ☆☆투자증권의 거래내역(잔고현황) 통보지로 ’자택’이 선택된 점, 원고와 장AA은 1995. 7. 7.부터 2006. 11. 29.경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증권 및 ☆☆투자증권에서 송달하는 거래내역 통보서 등과 위 증권계좌에 있었던 총 44개의 상장주식의 주주총회소집 안내문, 배당금 통지 안내문 등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점, 원고와 장AA은 주민등록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거래내역 통보서와 안내문 등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투자등권, ▽▽증권, ★★증권에서 발생된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다.

⑤ 원고는 2006. 9. 19., 2006. 9. 20., 2006. 11. 8. 3회에 걸쳐 원고의 모 옥치션을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았고, 또한 위 신청서에 원고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⑥ 장AA이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장AA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소유자로서 위 증권계좌의 주식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장AA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갑 제3, 5, 6, 7, 10, 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은 1996. 3. 13.경부터 2002. 8. 8.까지 주식회사 ▽▽전자의 등기이사로, 1999. 3.경부터 2002. 8. 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전자의 소액주주 최BB 외 359명은 2000. 10. 24. ○○중앙지방법원에 2000가합78858호로 장AA 등을 상대로 ▽▽전자의 분식회계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액주주 한CC 외 5명은 2000. 11. 17. 장AA 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2000가합85856호로(이 사건은 위 2000가합78858호에 병합되었다), 소액주주 박DD 외 4명은 2000. 10. 24. 같은 법원 2000가합7884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5. 1. 13. 2000가합78858호, 85856호(병합) 사건에 관하여 장AA은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2,884,35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5. 1. 24. 장AA에게 위 판결문을 송달한 사실, 소액 주주 최BB 등은 법무법인 ▽▽▽를 통하여 장AA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한 후 2005. 5. 24. ○○고등법원 2005나22673호 사건{위 2000가합78858호, 85856호(병합)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19 내지 22호증만으로는 장AA과 원고가 조세회피 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1,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은 2005. 5. 9. 기준시가 11,786,000원 상당의 부동산 2,450㎡를 취득한 사실, 장AA은 2005. 10. 13.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2006년도에 위 계좌를 비롯한 ☆☆투자증권, ▽▽증권, ★★증권을 통하여 배당소득을 취득한 사실, 장AA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비롯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고액의 입출금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AA이 자신의 재산보전이나 주식투자를 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장AA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년 귀속은 금융소득이 합산과세 되었으나 2005년 귀속은 합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656,000원 상당을 회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2006년 이후에도 종 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장AA과 원고에게 조세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6년도 증여의제한 대상은 2005년도와 대비하여 새로운 주식과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서만 증여의제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 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인 점(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장AA이 2005년에 소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2006년도에 원고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여 명의개서한 것은 새로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이중과세라거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