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동생은 타지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타사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음식점 운영에 합류한 점, 명의변경 이후에도 통장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동생은 타지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타사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음식점 운영에 합류한 점, 명의변경 이후에도 통장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3, 719, 380 원, 2007 년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5, 570, 100 원, 2007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4, 078, 89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호증, 갑 2 호증, 갑 3 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2008. 5. 28. 세무공무원에게 송○일과 김○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기간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전 사업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여 온 점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가 송○일이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개업 이후 계속하여 원고이고, 설사 김○희 명의의 사업자 등록기간에 있어 김○희를 실지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역시 그와 더불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