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84 선고일 2009.05.01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동생은 타지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타사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음식점 운영에 합류한 점, 명의변경 이후에도 통장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3, 719, 380 원, 2007 년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5, 570, 100 원, 2007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4, 078, 89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호증, 갑 2 호증, 갑 3 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서울 ○○구 ○동 ○○○-24에 있는 ○○소곱창(이후 상호가 ○○황소곱창구이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하여 원고가 2003. 10. 25.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11. 14.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송○일 명의로 2005. 11. 21.자 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7. 12.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06. 7. 5.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7. 11.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김○희 명의로 2007. 6. 29.자 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각 기간 동안 모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 나. 피고는 위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불구하고 원고 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고 2005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다음,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제28조 제1항, 제17조에 의하여 2006년 제 2기분부터 2007년 제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여 그 각 세액을 경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송○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과 아울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그 후 김○희가 종종 원고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1 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2 호증, 을 3 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송○일은 사업자등록기간 내내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천안시에 있는 ○○제과식품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김○희는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비로소 위 사업장의 운영에 합류하게 된 데에 불과한 점, 원고와 김○희 사이에 명의변경 이후에도 매출 관련 통장을 구별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8. 5. 28. 세무공무원에게 송○일과 김○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기간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전 사업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여 온 점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가 송○일이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개업 이후 계속하여 원고이고, 설사 김○희 명의의 사업자 등록기간에 있어 김○희를 실지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역시 그와 더불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