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279 선고일 2010.06.18

세무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납세자가 다시 과세관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정황으로 보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 이○○ 피고 금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25.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2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2000.10.부터 2001.7.까지 ○○ ○○구 ○○동 31-42 소재 건물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36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고는 2009.1.22.원고의 위 수령 대금 중 331,818,000원을 용역대가로, 33,181,000원을 그 부가가치세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158,170원(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으로 경정 결정하고 원고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지절차를 거친 후 2009.2.25.가산금 2,464,740원을 포함한 84,622,910원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3.20.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4.10.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9.24.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7호증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인 2009.1.25.까지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적이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2009.2.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촉장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피고는 2009.1.23.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납세관리인 백AA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 종업원 박BB에게도 적법하게 유치 송달하였다.
  •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피고는 2009.1.13.○○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01.7.경 이CC에게 ○○ ○○구 ○○동 31-42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주고 공사대금으로 36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았다. 2)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화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운영하는 ◇◇고시텔에 대한 2004년 제2기, 2007년 제1,2기, 2008년 제1,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한 백AA에게 원고의 용역공급 빛 무신고사실을 설명하고 원고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백AA이 2009.1.16.세무서를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내용을 확인하였다. 3)피고 소속 공무원은 2009.1.23.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1611-9 ☐☐맨션 B01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원고와 연락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09.1.28.이후에나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백AA에게 송달하겠다고 말한 후, 2009.1.23.오후 5시경 백AA에게 그의 사무실(○○ △△구 △△5동 1415-21)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건네주고 백AA으로부터 그 명의의 납세고지서 수령확인서 및 위임장[원고가 백AA에게 ‘세무관련 제반업무(납세고지서 수령 포함)일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백A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을 수령하였다. 4)그런데 백AA이 2009.1.23.오후 6시경 세무서를 찾아와 납세고지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다시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인 위 ☐☐맨션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원고의 사업장인 ○○ 동대문구 회기동 103-105 소재 ‘◇◇고시텔’로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었고 그 대신 사무실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고시텔을 관리하는 이른바 총무라는 박BB를 만나 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위 박BB는 원고 또는 원고의 공동사업자인 남편 한중규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를 한 후 원고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박B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다고 보아 위 고시텔 사무실 창문 앞에 납세고지서를 놓아두었다. 5)피고 소속 공무원은 다시 2009.1.24.원고의 주소지에 찾아가 배달원이 우유를 배달하는 것을 목격하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소유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속 기다리던 중 원고의 소유차량 뒤에 있던 SM5 차량의 소유자가 운행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차량으로 인해 빠져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으나 결국 원고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09.1.25.11시경 다시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차량은 이미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았고 원고 주택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먼저 백AA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 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3.10.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백AA이 원고를 위하여 2004년 제2기, 2007년 제1,2기,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소득세에 관하여 세무대리를 한 사실, 백AA이 2009.1.16.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2009.1.23.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세고지서 수령확인서 및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의 전후를 종합하여 보면, 백AA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하여 2009.1.16.세무서를 방문하고 사후에는 원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09.1.23.에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원고가 백AA에게 납세고지서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뒤늦게 세무서를 찾아와 납세고지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백AA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파악하고 있었고 백AA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바 있는 원고가 백AA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무 관련 서류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사후에 백AA이 그 서류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거나 나중에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대법원 1987.6.9.선고 87누219 판결 참조)피고의 백AA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한편 피고는 백AA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소정의 납세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납세자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위하여 세무관청에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백AA을 원고의 납세관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백AA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BB에 대한 유치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은 서류의 송달장소를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정하고 그 송달할 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라 함은 이와 같이 송달받을 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7.21.선고 87누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는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원고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해당하여(원고는 박BB가 명절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고시텔의 관리업무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인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를 대리하여 세무 관련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임에도 원고 등으로 추정되는 자와 통화를 한 후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는바, 박BB의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고시텔의 문 앞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놓아둔 것은 유치송달로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9.1.23.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대 사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