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납세자가 다시 과세관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정황으로 보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함
세무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납세자가 다시 과세관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정황으로 보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 이○○ 피고 금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25.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2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