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관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888.120원의 무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