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26 선고일 2010.08.12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주 문

1.원고 곽AA의 소를 각하한다. 2.원고 김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 곽AA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금 187,879,41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260,096,141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 30. 원고 김BB을 원고 곽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김BB에게 한 위 증여세액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김BB은 2003. 12. 31.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2004. 12. 31.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회사 ◇◇어(이하 ’◇◇어’라 한다)의 주식 382,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원고 곽AA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 곽AA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제1, 2주식 및 주식회사 △△의 주식 일부는 원고 김BB이 원고 곽A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 2007.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원고 곽AA에 대하여 2003.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87,879,410원과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874,760원을 부과 ․ 고지하였고, 이후 원고 곽AA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1. 30. 증여자인 원고 김BB에 대하여 그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들은 2008. 3.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4. 29. 주식회사 △△의 일부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7. 12. 1. 원고들에 대 하여 한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874,7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594,604,000원을 524,104,000원으로 경정 ․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및 지정처분은 2003.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87,879,410원와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60,096,141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2.원고 곽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 곽AA은 피고를 상대로 뒤에서 보는 원고 김BB의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곽AA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을 뿐, 위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곽AA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 김BB의 청구에 관하여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BB이 2008. 5. 14. 이 사건 지정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같은 해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11, 15, 1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BB이 이 사건 지정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9.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8.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 김BB의 주소지인 ○○ ○○구 ○○동 29-13 ★★빌 201호로 발송한 사실, 그런데 원고 김BB과 그 부인 이CC는 당시 출국한 상태여서 그 집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같은 달 13. 위 결정서를 수령하고 수령인란에 ’이CC’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은 2008. 6. 21. 귀국한 후 비로소 위 결정서를 확인하고, 같은 해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2008. 5. 13. 원고 김B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도착하였으나, 당시 원고 김BB과 그 가족이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즉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6. 21. 귀국하여 비로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9. 11.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1)원고 김BB의 주장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 김BB에 대한 대출한도를 피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 김BB이 ◇◇어의 일부 주주에 대하여 한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그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고 김BB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와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지정처분도 위법하다.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인정사실
  • 가) 제1주식과 관련하여

(1) 원고 김BB은 2003. 12.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김DD으로부터 ☆☆ 주식 300,000주를 매수하였는데, 2003. 12. 26. 위 주식 중 250,000주를 원고 곽AA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로 이전한 다음, 같은 달 29. ▽▽증권으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위 돈과 ☆☆의 주식 100,000주를 인출하였다(그리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남은 150,000주가 제1주식이다).

(2) 원고 김BB은 2004. 1. 5.부터 같은 해 2. 3.까지 사이에 제1주식을 비롯한 ☆☆의 주식 전부를 타에 매도하였다.

(3) 피고는, 위 주식양도를 대주주인 원고 김BB의 주식양도로 보고, 원고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126,245원을 부과하였다.

  • 나) 제2주식과 관련하여

(1) 원고 김BB은 2004. 6. 1. ◇◇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6. 29. 사임한 바 있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2004. 12. 31. 위 회사의 주식 34.98%(자신의 명의 29.37%, 원고 곽AA 명의 주식 5.61%)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한편, ◇◇어는 2004. 4. 6. 제3자 배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으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을 905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홍EE, 원고 김BB의 어머니의 친구인 박FF, 이GG, 원고의 부인인 이CC, 원고의 동서인 이HH, 한II 등 6명이 위 신주를 배정받았다. 박FF, 이CC, 이HH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원고 김BB과 사이에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약정을 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에게 ◇◇어의 신주를 매도하면서 그 주식을 원고 곽AA 명의 계좌로 입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인 이JJ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3) 2004. 12. 31. 당시 제2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1,372원이었다.

(4) 한편, 원고 김BB은 2004년도에 ◇◇어의 주식 429,981주를 원고 곽AA 명의로 취득한 다음 이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원고 곽AA 명의로 양도하였다고 신고된 주식수는 142,340주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판단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김BB이 원고 곽AA 명의로 취득한 제1주식을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맞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위 주식 전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27,126,245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 곽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박FF 등이 ◇◇어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1주당 주식가액이 1,372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위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BB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 김BB은 ◇◇어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29.37%를 보유한 상태여서, 제2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 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김B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 곽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김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