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1.원고 곽AA의 소를 각하한다. 2.원고 김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 곽AA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금 187,879,41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260,096,141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 30. 원고 김BB을 원고 곽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김BB에게 한 위 증여세액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 김BB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김BB은 2003. 12.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김DD으로부터 ☆☆ 주식 300,000주를 매수하였는데, 2003. 12. 26. 위 주식 중 250,000주를 원고 곽AA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로 이전한 다음, 같은 달 29. ▽▽증권으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위 돈과 ☆☆의 주식 100,000주를 인출하였다(그리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남은 150,000주가 제1주식이다).
(2) 원고 김BB은 2004. 1. 5.부터 같은 해 2. 3.까지 사이에 제1주식을 비롯한 ☆☆의 주식 전부를 타에 매도하였다.
(3) 피고는, 위 주식양도를 대주주인 원고 김BB의 주식양도로 보고, 원고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126,245원을 부과하였다.
(1) 원고 김BB은 2004. 6. 1. ◇◇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6. 29. 사임한 바 있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2004. 12. 31. 위 회사의 주식 34.98%(자신의 명의 29.37%, 원고 곽AA 명의 주식 5.61%)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한편, ◇◇어는 2004. 4. 6. 제3자 배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으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을 905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홍EE, 원고 김BB의 어머니의 친구인 박FF, 이GG, 원고의 부인인 이CC, 원고의 동서인 이HH, 한II 등 6명이 위 신주를 배정받았다. 박FF, 이CC, 이HH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원고 김BB과 사이에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약정을 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에게 ◇◇어의 신주를 매도하면서 그 주식을 원고 곽AA 명의 계좌로 입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인 이JJ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3) 2004. 12. 31. 당시 제2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1,372원이었다.
(4) 한편, 원고 김BB은 2004년도에 ◇◇어의 주식 429,981주를 원고 곽AA 명의로 취득한 다음 이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원고 곽AA 명의로 양도하였다고 신고된 주식수는 142,340주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판단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김BB이 원고 곽AA 명의로 취득한 제1주식을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맞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위 주식 전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27,126,245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 곽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박FF 등이 ◇◇어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1주당 주식가액이 1,372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위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BB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 김BB은 ◇◇어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29.37%를 보유한 상태여서, 제2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 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김B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 곽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김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