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24 선고일 2009.08.21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1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섬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섬유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경 문★★가 운영하는 "계양철재"에 나염기계설비 일체를 285,000,000원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85,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 나.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매출누락한 18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는 한편,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8. 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15,5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수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비용으로 지출한 후, 2006. 4. 3. 이 사건 회사에 반월나염 주식회사의 주식 32,417주를 194,502,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185,000,000원 상당의 양도대금채권을 위 가지급금반환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위 185,000,000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원고는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경영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 이르러 "원고가 2006. 4. 3. 이 사건 회사에 반월나염 주식회사의 주식 32,417주를 194,502,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185,000,000원 상당의 양도대금채권을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2006. 4. 3.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및 이사회의사록(갑 제2호증의 2)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전심 절차에서 단지 "원고가 기존 투자자본금의 환급 명목으로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만을 하였다), ② 복식부기 사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2006. 4. 3. 무렵 위 185,000,000원의 정산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바 없고, 이후 위 금원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자료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94,502,000원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된 위 185,000,000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