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1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