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09. 5. 12. 피고에 대하여 한 소청 제2221호 소청심의판정의 재산표시 중 ‘산 15의 2’를 ‘산 150의 2’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정서 중 심의대상 재산 표시의 경정을 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을 뿐 심의대상 재산 표시의 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 고가 위 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