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591 선고일 2010.12.15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09. 5. 12. 피고에 대하여 한 소청 제2221호 소청심의판정의 재산표시 중 ‘산 15의 2’를 ‘산 150의 2’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1944. 2. 22.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AAAA(**塵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44. 10. 12. 한국인인 김BB으로부터 경기도 CC군 DD면 EE리 산 150의 2 임야 17정 9단 5묘(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45. 9. 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 군정청에 귀 속되고 그 재산은 다시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 1948. 9. 11. 국가에 귀속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도 위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59. 11. 5. 국(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대한민국은 1959.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윤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GG 등이 1959. 11.경 경기도 관재국장에게 소외 회사 주식 3,900주 중 한인이 3,700주, 일본인이 200주 소유하고 있어 소외 회사는 귀 속기업체가 아니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 관재국장은 1959. 12. 18. 윤FF에 대한 이 사건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윤FF에게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윤FF은 1960. 1. 7. 위 토지에 관하여 1959.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마. 이에 원고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 제2221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1961. 8. 25. '재무부 관재국에 비치 된 귀속기업체 주식대장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이GG 등이 진정내용과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한인 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판정서에는 심의대상 재산이 ’경기도 CC군 DD면 EE리 산 15의 2 임야 17정 9단 5 묘’로 잘못 표시되었다.
  • 바. 한편, 소외 회사는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윤FF,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60.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1961. 2.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한민국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62. 3. 22. 대법원으로부터 ’ 귀속 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에 의하면 1945. 8. 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이 일본인에 속하였던 국내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그 법인의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는 그 법인의 재산을 귀속 재산으로 보고 매각할 수 없는데 국내법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해산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소송에서 윤FF 등은 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國), 윤FF, 원고 명의로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무렵 말소되었다.
  • 사.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의 심의대상 재산 표시 중 '산 15 의 2’를 ’산 150의 2’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재산표시 경정결정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귀속재산소청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에 따라 재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과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l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4호 증의 각 1, 2,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정서 중 심의대상 재산 표시의 경정을 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을 뿐 심의대상 재산 표시의 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 고가 위 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정한 처분, 특히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 중 심의대상 재산 표시의 경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과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회신으로써 원고가 신청한 위 표시 의 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의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경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다. 또한, 소외 회사와 같은 국내영리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하지 않는 한 이 사 건 협정 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 따라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은 영리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그 주식 또는 지분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5. 8. 9. 이후인 194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역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협정 등에 따른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귀속재산으로 보아 국(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국(國)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 를 기초로 순차로 경료된 윤FF,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 라 할 것이며, 국내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니라 그 소유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보고 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 윤FF, 원고를 상대로 제기 하여 받은 위 승소확정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을 원고의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