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1.피고가 2008.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61,723,340원의 부과 처분 중 6,523,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2008. 7. 21.은 2008. 7. 16.의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1)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등 상속재산가액을 965,014,5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960,014,500원으로, 과세표준을 460,014,500원으로, 자진 납부세액을 73,802,610원으로 신고하면서 자진 납부세 액 중 18,602,610원을 납부
(2) 연부연납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나머지 자진 납부세액 55,200,000원(이하 ’이 사건 미납세액’)에 대하여 3년간 18,400,000원씩 3회 분할 납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관 한 결정을 하지 않음
(1) 상속세 결정․고지 피고는 2008. 5.경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76조에 따라 승용차 신고누락분 2,51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462,540,000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80,325,954원으로, 차감 고지세액을 61,723,344원(= 총 결정세액 80,325,954원 - 자진 납부세액 18,602,61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61,723,340원․ 납세고지
(2) 납세고지 방법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각의 원고로만 표기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납세고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이 사건 미납세액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일(1999. 4. 13.)부터 법정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기한인 6개월 내에 연부연납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 ․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법 제71조 제2항, 제7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쳐1]67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98. 10. 13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나) 위 상속세 결정간주일인 1998. 10. 13.부터 3년의 연부연납기간이 종료되는 2002. 10. 13 부터 국세징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07. 10. 13. 이 사건 미 납세액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미납세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추가세액 6,523,340원(= 61,723,340원 55,200,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미납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위반 되어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 소멸시효 완성시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 구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l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미납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미납세액을 징수할 국가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나)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 O 부과과세방식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 등이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그 신고를 기초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O 근거 조항: 상속세법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다)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절차 O 허가 결정 및 간주 절차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결정기한(신고일부터 6개월)까지 연부연납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O 근거 규정: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l항, 제2항 (라)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일부터 법정결정기한인 1998. 10. 13. 연부연납 허가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로써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O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의무자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8. 7. 16. 이전에 이 사건 미납세액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적이 없다. O 상속세법에 연부연납 허가 결정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결정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신고일부터 법정결정기간 종료일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O 비록 상속세법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 부터 6월 이내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간주규정만으로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시점에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위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의 취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면서도 연부연납 신청에 관하여는 허가 여부를 결정 ․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허가 결정이 없더라도 연부연납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O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년의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제한을 받을 뿐인데, 피고가 이 사건 미납세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1999. 4. 13.)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상속세 부과절차) 상속세법에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공동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