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재화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18 선고일 2009.08.28

게임머니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한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3,536,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22,194,890원, 2004년 2기분 106,843,140원, 2005년 1기분 161,247,690원, 2005년 2기분 147,524,060원, 2006년 1기분 17,07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 11.부터 2006. 1.까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서울 강동구 ☆동 330-9 지상 건물 2층에서 ‘★★★고수’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만 사업자 명의는 원고 문○○ 단독으로 함), 주식회사 ●●●●엔(이하 ‘소외회사’ 라 한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한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이 사건 게임머니를 소외회사 또는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03. 11. 부터 2005. 12.까지 43,9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간이과세자로서 2%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 합계 4,629,059,303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전항의 과세표준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게임머니는 소외회사 소유로서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온라인 거래의 거래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모드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게임머니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는 경우 그 매출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게임머니 매매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제1호 소정의 소매업으로서 2005년 271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2006년 l기의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게임머니는 원고가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바와 같이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소외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1의2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에 금전으로 받은 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과세기관에 기재사항 이 제대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 합계 4,629,059,3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것은 옳고,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게임머니를 매수함에 있어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불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은, 직전 1력 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위 공급대가가 위 기준금액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의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