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01 선고일 2009.05.21

금지금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입한 수량에 근접한 수량의 금지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금지금 매입후 송금한 자금을 반환받았거나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매입처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가 형사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8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4. 17.경부터 ‘○○톤’이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경 폐업하였는데, 2003. 10. 6.부터 2003. 12.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지금 총 20,116.37g을 313,132,867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수취한 다음{○○○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장(합계액 84,794,898원), 주식회사 ○○○앤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장(합계액 49,330,064원),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장(5,478,000원),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장(합계액 93,244,915원), 주식회사 ○○아이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장(합계액 80,284,990원)을 수취하였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골드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7,708,600원(10원 이하 버림)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2,289,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이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라임골드가 2003년 2기 - 2004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142장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4개 업체에 교부한 178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골드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골드 및 그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골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가 2003. 10. 6.부터 2003. 12. 27.까지 사이에 소비자들에게 140회에 걸쳐 지금 총 18,686.25g을 309,938,7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로 소비자들의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전화번호, 거래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신용카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지금 판매수량이 같은 기간에 원고가 ○○○골드 등 5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수량에 근접하는 점, 원고가 ○○○골드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거나 그 금원의 원천이 ○○○골드의 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골드가 자료상 혐의로 형사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