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918 선고일 2010.04.22

상가와 오피스텔 취득자금이 남편의 아파트 양도금액이지만 아파트 취득당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므로 취득자금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28 자 증여분에 대한 11,436,670원, 2006. 5. 10.자 증여분에 대한 2,456,330원, 2006. 6. 30.자 증여분에 대한 4,277,730원, 2006. 12. 29.자 증여분에 대한 16,461,17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14 남편인 김AA과 공동으로 ○○ ○○구 ○○동 37-1 대 112.4㎡와 그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단층 영업용건물 54.28㎡(이하 통칭하여 ‘○○동상가’라고 한다)를 1,8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2. 29 단독으로 ○○ ○○구 ○○동 48-2 ◇◇◇◇오피스텔 에이(A)동 401호(이하 ‘○○동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252,8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동상가 및 ○○동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동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6. 3. 20. 200,000,000원, 2006. 3. 28. 177,500,000원, 2006. 6. 30. 18,362,000원 합계 395,862,000원, ○○동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6. 5. 10. 16,792,000원, 2006. 12. 29. 61,601,000원 합계 78,393,000원을 각 증여 받아 총합계 474,255,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산정한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2006. 3. 28.자 증여분에 대한 11,436,670원, 2006. 5. 10.자 증여분에 대한 2,456,330원, 2006. 6. 30.자 증여분에 대한 4,277,730원, 2006. 12. 29.자 증여분에 대한 16,461,17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AA은 혼인 당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8,800,000원 상당의 ○○ △△구 △△동 22 △△아파트 204동 42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김AA의 명의로 하였다. 원고와 김AA은 이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 매도하는 과정을 거쳐 ○○ △△구 ☐☐동 ☆☆☆☆아파트 104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김AA의 명의로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의 원천이 된 △△아파트의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아파트의 매수 ․ 매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김AA의 공동소유이었다.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 755,000,000원에서 임차권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550,000,000원으로 ○○동상가와 ○○동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550,000,000원의 1/2 상당액인 275,000,000원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9. 7.부터 1975. 2. 6.까지는 ☐☐은행에서 견습으로, 1975. 10. 23. 부터 1979. 11. 16.까지는 ◁◁은행에서 행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79. 12. 15.경 김AA과 혼인하였다.

(2) 김AA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김AA과 혼인한 이후 단독으로 ▽▽▽실과 ★★★을 운영하고, 김AA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동상가와 ○○동오피스텔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을 얻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8, 10-13, 1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I)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 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 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아파트의 매수대금 8,800,000원 중 절반 가량을 부담하였고 위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연속적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및 이 사건 아 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14호증, 을 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AA, 정CC의 각 증언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나 오빠의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파트는 그 취득 당시부터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었고 ●●아파트,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모두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점, 김AA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1979. 12.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6. 5. 2.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김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각종 과세처분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김AA의 공동소유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김AA의 공동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