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6. 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64,2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182,8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9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04,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8. 12. 10.'은 오기로 본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드(이하 ’△△△드’라 한다)로부터 대여금 22억 원 상당을 변제받기 위하여 △△△드와 ☐☐ 전철 1호선 ◇◇역 환승통로 연쇄매장에 대한 관리 ․ 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은 다음 위 관리 ․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관리 ․ 운영권을 양도받고 법인등기부상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연쇄매장을 운영하여 위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리 ․ 운영권을 반환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드 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 7 △△△드와 ☐☐ 전철 1호선 ◇◇역 5호선 환승통로 내 점포 207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관리 ․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가 △△△드 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 ․ 운영권을 양수한 다음 2003. 11. 6.경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4. 2.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금 등을 그 임직원인 김AA, 백BB, 최CC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을 통하여 2004. 3. 22.부터 2007. 4. 19 까지 원고에게 매월 약 9,000만 원 합계 약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5.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드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한 다음 소외 회사 명의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점,② 원고는 실제로 2003. 11. 6 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2004. 3. 22.부터 2007. 4. 19.까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 중 자신이 △△△드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약 22억 원을 초과한 약 30억 원을 지급받은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3. 12.경, 소외 회사 발행 주식 1만 주 중 원고가 2,500주(25%), 원고의 아들 박GG가 2,000주(20%), 송DD이 2,500주(25%), 김EE, 강FF이 각 1,500주(15%)를 소유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2. 26.경부터 2007. 5. 23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