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일 전후 3월 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일 전후 3월 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79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BB벤처투자가 2005. 6. 23. CC커뮤니케이션즈에게 매도한 주식가액은 합병을 전제로 한 특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시기의 거래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주인수대금은 원고로 하여금 3년 동안 전속적, 배타적으로 소외 회사에 강의컨텐츠를 공급하는 대가를 고려하여 1주당 2,000원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가도 원고가 지급한 주식대금과 함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5. 8. 20.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매매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내역 중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는 없다.
(3) 소외 회사는 2006. 3. 1. CC커뮤니케이션즈에 흡수합병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BB벤처투자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사례의 1주당 거래가액인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전 시가로 보고 아래와 같이 권리락을 반영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후 시가 및 저가발행 신주배정이익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 이후 소외 회사 이외에도 대치GG보습학원, HHH보습학원, LLL 아카데미 보습학원 등 여러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 가액 등은 시가로 보게 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벤처투자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단가가 같은 기간의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인 점, 김MM, 이NN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11. 23.자 매매는 유상증자 이후의 거래로서 그 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미루어 비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벤처투자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는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단가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전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대가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용역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바 없는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된 사업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내지 배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한 신주인수대금 외에 다른 비금전적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당시 다른 매매사례 금액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