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들을 위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자의 소개로 사건 수임을 맡고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약정을 통한 대가로 보상금청구 사무관리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례금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토지 소유주들을 위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자의 소개로 사건 수임을 맡고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약정을 통한 대가로 보상금청구 사무관리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례금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 세) 23,04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쟁점 금액이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정수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소외 지주들의 지시에 따라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는 사설행위를 하였을 뿐, 소외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및 쟁점 금액의 송금 경위, 원고는 쟁점 금액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지급받은 보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1항 제1호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의무 에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을 정의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AA은 소외 지주들을 위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 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정수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지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실제로 소외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쟁점 금액의 송금 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어디까지나 원고가 소외 지주들로부터의 위임 또는 대리에 의하여 강AA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강AA에게 지급될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증 원천정수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지주들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고도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도 있을 위험을 회피하고, 소외 지주들로부터 받을 보수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지주들은 이미 하천편입토지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강AA의 권유에 따라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 시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강AA과 사이에 승소시 받을 보상금액의 10.5%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강AA을 통하여 소외 지주들로부터 위 보상금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AA의 역할 및 수고비 약정 등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