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로 신고한 이상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감액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것임
매출로 신고한 이상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감액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16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