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됨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5,021,670원 및 2006년 쳐11271분 부가가치세 183,94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 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신☆☆라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4,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갑 제3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갑 제28호즘의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 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4호증, 갑 제5 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3, 갑 제2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3. 13. 삼성세무서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경위 및 게임기 보유현황, 종업원의 고용관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 상품권의 구입과정 및 대금지급 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이 다르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되었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과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더불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내지 이 사건 게임장의 폐업과정에서 발생 한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가사 신☆☆가 이 사건 게임장에의 투자 등을 통해 그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신☆☆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 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 건 게임장에 관하여 신☆☆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