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66 선고일 2009.07.02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4,894,1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어머니 김○순은 2007. 1. 9. 서울 성○구 하○십리동 소재 주택 1동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도합 4억 5,000만 원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은행계좌에 차례로 입금되었다

(1)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액면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은 2007. 1. 10. 원고 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

(2) 중도금으로 받은 2억 원은 2007. 1. 10., 잔금으로 받은 3억 원은 2007. 2. 5. 각 김○순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도합 3억 5,000만 원이 2007. 1. 15.부터 2007. 3. 12.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 분할 입금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김○순으로부터 위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8.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100,374,5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위 입금액 중 ① 김○순의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납부에 사용된 56,239,940원과 ② 원고의 고종사촌인 지상문에게 대여하였다가 이후 김○순의 계좌로 반환된 120,000,000원의 합계 176,239,94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의 세액을 54,894,1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김○순이 83세의 고령인 관계로 원고는 김○순으로부터 매도대금의 처리를 위임 받은 다음 그 위임취지에 따라 입금 받은 돈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조세심판원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라고 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도 모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① 처남인 소외 김○락에게 대여한 3,000만 원, ② 원고의 형제자매에게 각 3,000만 원씩 전달된 도합 1억 2,000만 원, ③ 원고의 자녀 2인에게 각 3,000만 원 씩 전달된 도합 6,000만 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추가공제 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처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3,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11,041,680원만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 나. 판단

(1) 증여행위의 존재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이 되는 나머지 금액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지적하는 세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면 아래와 같다.

① 먼저 ‘김○락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주장부터 살펴보면, 김○락 작성의 확인서 내용은 “원고로부터 2007. 4. 27.경 3,000만 원(현금 300만 원, 통장이체 2,700만 원)을 지원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의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할 때 2007. 4. 27.경 2,700만 원이 김○락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시점이 원고의 계좌로 위 쟁점 금액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일 뿐만 아니라(갑 4호증의 1, 2 참조), 조세심판 단계에서 공제받은 지상문에 대한 대여금처럼 사후에 위 3,000만 원이 김○순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 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형제자매 4인(금☆경, 금☆진, 금☆숙, 금☆현)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액에 관하여 보면,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출된 것은 금☆경과 관련하여 “금☆경 명의의 통장으로 2007. 2. 26. 금☆경이 현금 30,076,194원 을 입금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거래내역조회서(갑 10호증의 2)와 금☆진 과 관련하여 “2007. 5. 7. 1000만 원, 2007. 6. 15. 5,000,000원, 2007. 7. 12. 10,000,000원이 인터넷 출금이체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카보텍이라는 회사 앞으로 이체되었다”라는 사실이 기재된 인터넷거래내역서(갑 11호증의 2)뿐인데, 이들 자료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던 자료들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던 통장의 거래내역서(을 4호증)상 그 주장에 대응하는 다액의 현금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입출금의 시기와 방식,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나머지 2인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자금흐름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김○순 및 그 형제자매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8, 9, 12, 13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1)의 기재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끝으로, 원고의 자녀들(금☆균, 금☆은)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액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2인 명의로 신규 개설된 통장에 2007. 3. 5. 현금 2,000만 원, 2007. 3. 12. 현금 1,000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통장사본 2부(갑 6호증의 1, 2)와 김○순의 확인서(갑 8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던 통장의 거래내역서(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입 금일은 물론 그 이전 한 달 사이에 그와 같은 다액의 현금이 인출된 바 없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김○순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3. 5. 현금 4,090만 원, 2007. 3. 12. 현금 4,5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그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위 통장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여세과세가액의 공제 관련 이 사건에서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원래 3,000만 원을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원고의 주장 과 같으나,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이른바 ‘재차증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을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23. 원고의 부 금☆주로부터 18,958,320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18,958,32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에서 위 3,0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계산상 이번 증여재산가액에서 18,958,320원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3,000만 원과 18,958,320원의 차액인 11,041,680원만을 공제한 것과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