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일 뿐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일 뿐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님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5., ①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2,693,810원의 부과처분 중 33,792,088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91,492,740원의 부과처분 중 159,335,23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68,277,200원의 부과처분 중 249,839,864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원고 한DD에 대 하여 한 상속세 1,865,688,120원의 부과처분 중 249,493,6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한BB에 대한 1,191,492,750원, 원고 한CC에 대한 1,868,277,220원, 원고 한DD에 대한 1,865,688,200원의 각 청구취지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1. 망인은 사망 전인 2005. 5. 13. 이 사건 토지를 FF이앤씨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F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여, 2005. 11. 21.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상속한 것은 위 매매대금 30억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0,303,349,998원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망인의 GG건설에 대한 확정채무 1,339,880,140원에 대한 2003. 5. 1.부터 2006. 4. 27.(원고들이 GG건설에 대한 채무를 공탁한 날)까지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227,302,407원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GG건설이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는 점과 함HH와 사이에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GG건설과 함HH에 대한 채무액으로 신고한 합계 2,890,222,144원(=2,501,865,980원 + 388,356,164원)에서 GG건설의 청구취지 확장금액과 함HH의 소장 기재 청구금액의 합계 2,583,148,893원을 뺀 나머지 307,073,251원(=2,890,222,144원 - 2,583,148,893원)에 대하여는 과다신고에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위법하다.
4. 망인의 GG건설과 함HH에 대한 채무는 원고들이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수원 원천 콘도미니엄와 원천 KKK 리조텔의 건축 내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가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 1,062,912,587원[=원고들의 신고 금액 2,890,222,144원 - 피고의 인정 금액 1,520,236,306원(=1,339,880,142원 + 180,356,164원) - 위 3)항의 307,073,251원]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내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2.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이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는 점과 위 매매대금 30억 원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2) 망인을 대리한 원고 한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PPP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5억 원가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협상을 벌이던 중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3) 상속개시일인 2005. 5.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303,349,998원이고, 2007. 6. 27. 기준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5,639,410,000원이며, 2009. 8. 21. 기준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1,134,640,000원이다.
(4) 망인과 원고 한BB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내지 주식회사 LL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향후로도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내지 PPP건설산업의 파산채권자들로부터 피소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에 의하면, 망인 등이 추후 PPP건설산업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고려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30억 원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었던 김TT 명의의 청구금액 4억 원인 가압류기입등 기의 내용이 위 매매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5)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2. 판단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에 채무의 입증방법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채무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괜한 확정 판결문은 당연히 그 채무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GG건설에 대한 확정채무 원금 1,339,880,140원(=446.626,714원 + 297,751,142원 x 3)에 대한 2003. 6. 26.부터 상속개시일인 2005. 5. 20.까지의 이자 역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인정사실
2. 판단
1.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세액계산내역 12. 원고별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 267,106,475원, 원고 한BB 1,285,799,165원, 원고 한CC 2,018,944,973원, 원고 한DD 2,016,150,972원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 금액보다 다액이 분명하므로, 결국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공제를 인정한 21억 3,839만 원 이외에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30억 원 중 원고 이AA 지분인 10억 원과 ② 케이티에프 주식 등 금융재산 17,720,617원 및 ③ 원고 이AA가 원고 한BB 등으로부터 2006. 9. 18. 수령 한 60,619,606원, 2007. 3. 19. 수령한 494,491,438원, 원고 한CC이 2006. 4. 27. 원고 이AA를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 원리 금 522,394,183원이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인 30억 원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들의 주장대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하여 신고할 것이 요구되고, 다른 재산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분할하여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AA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경료 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위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의 케이티에프 주식 외 17,720,617원 상당의 금융자산의 경우 갑 제19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실제로 원고 이AA에게 귀속되어 명의개서 등을 마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이AA가 원고 한BB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6. 5. 20. 이후 분할된 것이어서 모두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