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 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11 선고일 2009.07.23

거래의 실질상 원고가 의류를 백화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백화점이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백화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당사자이며, 백화점은 그에 대해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004년, 2005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금 1,292,972,710원 중 1,118,625,3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및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서○ 및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백화점(‘영업장소로서의 백화점’ 또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 및 주식회사 ☆☆☆’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자신이 제조한 의류를 판매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06. 8. 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기간 중 매출누락액 7,606,758,000원, 본점과 지 점 거래분 신고누락액 1,945,756,000원, 임차매장(백화점)에서의 제품 판매분에 대한 총 액주의 미적용에 따른 공급가액 누락액 1,158,177,000원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다 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을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서○ 및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고, 백화점들로부터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금액에 대하 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왔으며,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그 판매가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왔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액은 백화점의 의류판매대금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백화점들에 지급해 온 백화점 수수료 합계금 1,158,177,000원이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금 115,817,7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피고의 매출인식방법에 따라 백화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원고의 매출 총액에 포함 시킬 경우 동액 상당의 매입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거래관행에 의할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산정시 기존의 거래관행에 따라 백화점 수수료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 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매출인식방법에 기해 부가가치세 115,817,7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8,529,676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서○ 사이에 2002. 4. 1.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수료: 판매대금의 22%(부가가치세 포함)

② 판매대금 지급기일: 매월 l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분 및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각 판매마감일로부터 7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 전 사전합의로 원고가 주식회사 서○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 급할 수 있다.

③ 상품의 판매 및 관리책임: 원고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및 소요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고, 제품의 판매 및 보관시 발생한 손실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는 주식회사 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2)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거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수료: 15%

② 판매대금 지급기일: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 당월 25일에, 매월 16일에서 말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 익월 10일에 각 현금으로 지급하되 사전 약정된 이익률을 적용하여 이익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판매하지 아니한 재고상품에 대한 대금청구는 할 수 없다.

③ 상품의 판매 및 관리책임: 매장 내(창고 포함)의 상품은 원고가 보관하고 관리하며, 주식회사 ☆☆☆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주식회사 ☆☆☆가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제품의 손실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원고는 각 백화점에 있는 매장의 브랜드별 일별 매출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의류대금을 원고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의류가 백화점에 반입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원 고가 그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책임을 진다.

② 원고는 백화점에서 자신이 책정한 가격에 의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백화점에게 영업장소 제공 등의 대가로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이 며, 백화점은 원고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원고가 반입한 의류에 관해 가격을 인상ㆍ인하할 수 없다.

③ 원고의 의류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이 인식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백화점 사이에 판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④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이후에도 판매된 의류에 대해 원고가 사후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실질상 원고가 의류를 백화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백화점이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백화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당사자이며, 백화점은 그에 대해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와 주식회사 서○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은 자신이 수금한 원 고의 의류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서○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백화점 시설 등을 사용함에 따른 사용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 고도 이를 전제로 위 수수료율을 22%로 정하고 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즉, 판매액의 22%중 20%가 순수한 수수료이고 2%는 용역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매출사업자가 원고이고 백화점은 단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불과한 이상, 원고가 백화점에 지급한 백화점 수수료를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