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임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897,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액 ‘370,306,110원’은 ‘367,982,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가 아니 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 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포함한 ‘연체에 대한 페널티 (penalty)로서 매월 200,000,000원씩의 추가이자비용 부담약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7. 23. 및 2008. 9. 2.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47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의 원고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470,000,000원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임 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 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 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수입 중 위 470,00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은 300,000,000원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123,897,300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