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기일 지난이후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지연배상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88 선고일 2010.01.0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897,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액 ‘370,306,110원’은 ‘367,982,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11. 주식회사 □□□우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8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6., 이자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에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2,10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는 2개월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체에 대한 페널티(penalty)로서 매월 200,000,000원씩의 추가이자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5. 10. 7. 소외 회사로부터 2,1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600,000,000원(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7.부터 2005. 10. 7.까지 월 200,000,000원씩 3개월분)을 지급받지 옷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2005. 11. 1기까지 60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변제기를 도과하면 2005. 11. 10.까지는 620,000,000원을 변제하고, 재차 이를 불이행하면 그 이후부터 위 돈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새로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 다. 소외 회사는 2007. 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7가합416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그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항소심에서 원 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8. 6. 9. "소외 회사는 2008. 7. 24까지 원고에게 470,000,000원을 지급하되, 마지급금원에 대하여는 200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라.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8. 7. 23. 233,150,000원, 2008. 9. 2. 241,325,000원을 각 변제받아 총 474,47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5. 10. 7.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과 위 라.항 기재 일시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연도는 이 사건 계약상 그 지급일로 정한 날이 속한 2005년도라고 보아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306,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피고는 2009. 7. 7. 이 사건 금원 중 4,47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년도 의 원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6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47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은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 의 원고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가 아니 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 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포함한 ‘연체에 대한 페널티 (penalty)로서 매월 200,000,000원씩의 추가이자비용 부담약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7. 23. 및 2008. 9. 2.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47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의 원고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470,000,000원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임 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 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 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수입 중 위 470,00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은 300,000,000원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123,897,300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