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원고는 2002. 9. 2.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 라고 한다)을 인수시켰다.
(2) 원고는 2002. 12. 30. 상호를 예가로 하여 의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이AA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72,727,272원, 부가가치세 27,272,728원, 합계 3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위 합계액을 2003.분 공사원가로 부당계상 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 원고는 허BB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에게 증여하면서 ◇◇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시킨 사실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위 적출내용 ③의 부가가치세 부분과 ④의 법인세 부분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허B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출내용 ③의 부가가치세 부분과 ④의 법인세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이AA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되던 □□전문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허BB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AA에 대하여 대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 적출내용 ②의 부가가치세 부분과 ⑤의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갑 2, 5, 6, 7, 8호증, 갑 10호증의 8, 9, 10, 11, 13, 갑 11, 12, 13, 14, 25호증의 각 기재와 갑 9호증의 일부 기재(허BB와 최CC 진술 부분 제외) 및 증인 최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BB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1. 12. 14.경 강DD의 명의로 ☆☆호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허BB는 대출문제 등으로 인하여 강D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2. 1.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남EE과 사이에 "허BB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허BB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설립된 의료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 허BB는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2.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허BB는 2002. 8. 9. ◇◇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2. 9. 2.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1.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10호증의 12의 기재와 갑 9호증의 일부 기재(허BB와 최CC 진술 부분)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허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 받았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에게 증여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시켰음을 전제로 한 위 적출내용 ③의 부가가치세 부분과 ④의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 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인 허BB가 그의 사업 을 위하여 공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 에 의하더라도 허BB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손금 에 산입할 수도 없다(다만, 원고가 이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이 공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허BB가 지급할 금원을 대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적출내용 ③, ④ 부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