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1 선고일 2009.07.03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3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5. 26. ○○광역시 ○구 학○동 74-22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의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노○○에게 대여한 명의상 주주이고, 노○○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주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8. 5.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평가가액 935,817,696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8. 5. 14. 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8.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기각결정서를 같은 해 11. 5. 송달받아 2009.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노○○이 아니라 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언바, ○○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저축은행법’으로 변경)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 부에 대한 양수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인수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와 같이 인가 없이 ○○상호신용금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상호신용금고가 아니라 노○○이 이 사건주식을 원고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 라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30/100을 초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 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체납된 조세가 없었고, ○○상호신용금고는 2001. 7.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0년 사업소 득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어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③ 노찬 근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을 신고하지 않아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5 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노○○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도 없고, 설사 노○○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회피하는 간주취득세 168,743,396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주식취득가액의 총액이 4,375,000,000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사소한 조세차질 내지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판단

①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점, ②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영업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인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100 이상의 취득에 관하여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여 그 취급을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도 영업양도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회피 목적의 대상인 조세는 반드시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노○○은 실제로는 ○○상호신용금고의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도 원고의 명의로 87,648주 (21.3%, 이하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손○락의 명의로 103,130주(약 25.1%), ○○○명의로 93,330주(약 22.7%), 이○희 명의로 45,000주(약 10.9%), 제○텔레콤 주식회사 명의로 80,638주(19.6%)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인수한 사실, ② 원고의 이 사건주식 취득 당시 ○○상호신용금고에 관하여 체납된 조세가 없었던 사실, ③ ○○상호신용금고는 2001. 7.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0년 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④ 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호신용금고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168,743,396원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던 점, 생○○상호신용금고의 파산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 등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후 우연히 발생한 사정일 뿐, 원고 등이 이를 미리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명의분산과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및 그 후 ○○상호신용금고의 재정상태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의 목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