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66 선고일 2010.06.0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주 문

1. 피고가 별지 청구세액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잔여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연도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요구불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합계 14,495,421,000원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새액을 신고하였고, 2004년 사업연도의 외국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9. 9.부터 2006. 5.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예금 14,495,421,000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② 2004년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 13,955,711,770원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 등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연도의 경정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청구세액표 기재 각 처분일에 같은 표의 당초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5건 및 2001년 1기부터 2004년 4기까지의 교육세 13건을 원고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8. 7. 위 각 법인세 및 교육세를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청구세액표의 잔여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한편, 이 사건 예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외국 납부세액 13,955,711,770원을 공제하여 위 각 법인세 및 교육세를 산출할 경우, 그 세액은 별지 청구세액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1 sol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가)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또한, 법인세법상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수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은 비록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지시, 휴면예금 찾아주기에 대한 홍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주장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6월 이상 보유하고 있던 미국 내 자회사인 Mallon Capital LLC(이하 ‘BB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BB캐피탈은 미국에서 위 배당금을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배당금의 실질은 후순위 채권의 이자이고 원고의 주식 취득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는 전제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가)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그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고객이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03. 8. 28.경 각 금융기관에게 ‘휴면예금처리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은감금 9120-00997, 2003. 8. 28.)’이라는 공문을 보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예금의 잡이익 편입을 지양하고, 일정액 이상 예금의 잡이익 편입시 예금주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9. 15.부터 2003. 11. 14.까지 사이에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각 영업장에 홍보용 포스터 및 안내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의 은행거래기본약관에는 소멸시효로 인한 잡이익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체 내부규정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이익 처리 전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이익 처리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로 계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가) 거래 당사자의 지위 신한창의유동화전문회사(이하 ‘국내 DDD’라 한다)는 원고가 가계신용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한 회사이고, SPROUT(이하 ‘해외 DDD’라 한다)는 원고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회사이다. Steers LLC(이하 ‘AAAA’라 한다)는 Merrill Lynch Capital Service(이하 ‘MLCS’라 한다)와 MLICO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AAAA는 2003. 11. 5. 미국 델라웨어주에 유한회사인 BB캐피탈(Mallon Capital LLC)을 설립하였다. Silver island Corporation N. V.(이하 ‘CC아일랜드’라 한다)는 네덜란드 Rabobank의 자회사로 자산규모가 미화 10억 달러 이상이다. (나) 자산유동화 채권의 발행과 거래 원고는 2003년경 가계신용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계획하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자산유동화 방식처럼 자산매각은행인 원고가 가계신용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후순위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고 자산유동화거래 종료시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행된 자산유동화 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3. 11. 26. 가계신용대출채권을 국내 DDD에게 8,075억 원에 매각하였다. 국내 DDD는 같은 날 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순위 채권(이하 390.1백만 달러), 중순위 채권(411억 원) 및 후순위 채권(미화 255.2백만 달러)을 발행하였다. 해외 DDD는 같은 날 위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여 BB캐피탈에게 선순위 채권을, CC아일랜드에게 후순위 채권을 매각하였다. 원고는 BB캐피탈과 CC아일랜드로부터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중순위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위 대출채권의 매각대가를 모두 지급받았다. (다) BB캐피탈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거래 등 AAAA는 약 855백만 달러를 추라하여 BB캐피탈을 설립하였고, BB캐피탈의 Class A 주식 100주, B 주식 155.2주, D 주식 600주식(이하 ‘A, B, D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AAAA는 2003. 11. 26. CC아일랜드와 사이에, A, B 주식(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환기한을 5년 후로 정한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상환기간과 관계없이 5일 전 통지로 언제든지 주식대차계약을 종결할 권리가 AAAA에게 유보되어 있다), CC아일랜드는 쟁점 주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55.2백만 달러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쟁점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BB캐피탈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나, BB캐피탈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위 배당금을 BB캐피탈에 재투자하는 대신 배당금에 상응한 BB캐피탈의 Class C 주식(이하 ‘C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관련 증권법에 의해 쟁점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 전체를 제3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있다. A, B, C 주식은 배당권이 있고 D 주식은 배당권이 없으며, A, D 주식은 각각 1개의 의결권이 있으나 B, C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A, B, C 주식은 BB캐피탈의 청산 또는 주식 상환시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의 지위에 있다. A 주식의 총수는 BB캐피탈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4.29%에 해당하고, A, B 주식의 총수는 BB캐피탈의 발행주식 총수의 29.84%에 해당한다. (라) 후순위 채권에 관한 Forward 계약 원고와 CC아일랜드 2003. 11. 26. 후순위 채권에 관한 Forward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Forward 계약일로부터 5년 후 또는 일정한 사유(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 시 후순위 채권에 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① 원고가 현금결제를 선택하면, 원고는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후순위 채권의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손실차액을 CC아일랜드에게 지급해야 한다(반면, CC아일랜드는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익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쟁점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BB캐피탈이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의 형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원고가 현물결제를 선택하면, 원고는 후순위 채권을 인수해야 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선택에 따라 CC아일랜드에게 쟁점 주식을 교부하거나 현금(255.2백만 달러)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쟁점 주식으로 후순위 채권의 대가를 지급하면, CC아일랜드는 AAAA에게 쟁점 주식을 상환하여 주식대차계약을 이행하고 담보로 제공한 현금 255.2백만 달러를 찾아와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원고가 현금으로 후순위 채권의 대가를 지급하면, CC아일랜드는 AAAA와 체결한 주식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대차 계Dir시 담보로 제공한 현금으로 상계를 하거나 BB캐피탈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BB캐피탈이 발행한 A, B, C 주식을 공정시장가격(최초 투자금액 이내)으로 인수하여 AAAA에게 상환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Forward 계약에 따른 원고와 CC아일랜드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 주식과 후순위 채권을 Bank of New York에 보관한다. 한편, BB캐피탈은 CC아일랜드와의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A, B, C 주식과 동일한 수의 Treasury 주식을 발행하여 위탁보관하고 CC아일랜드에게 주식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발행 주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마) 원고와 CC아일랜드 사이의 Put Option 계약 원고는 2003. 11. 26. CC아일랜드와 사이에,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CC아일랜드에게 BB캐피탈로부터 인수한 C 주식을 약정된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의 Put Option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C아일랜드는 위 계약 당시 만기인 2008. 9. 12.까지 14회의 옵션행사일을 정했는데, 위 옵션행사일은 BB캐피탈의 배당금 지급예정일과 같고 옵션행사에 따라 CC아일랜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대금도 결정되어 있었다. 한편, 위 각 옵션행사일은 국내 DDD가 CC아일랜드에게 후순위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와 일치한다. (바) 2003. 11. 26.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와 관련한 자금 흐름 MLCS는 해외 DDD에게 선순위 채권의 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해외 SPC는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CC아일랜드는 해외 DDD에게 후순위 채권의 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해외 DDD는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CC아일랜드에게 A, B 주식대금으로 미화 255.2백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CC아일랜드는 AAAA에게 주식대차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화 255.2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사) BB캐피탈의 정관에 규정된 기타 내용 BB캐피탈은 관련서류에서 정한 영업만 할 수 있고, 모든 배당을 이사회에서 공표한다. 주주는 2년에 한번 이사를 선임하고, 원고는 이사 1명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원고는 이에 따라 직원 노용훈을 BB캐피탈의 이사로 선임하였고, 노용훈은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원고가 선임한 이사는 A, B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배당금의 지급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BB캐피탈은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아) 원고는 200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3차례(6월, 9월, 12월)에 걸쳐 BB캐피탈로부터 미화 23,355,053달러를 배당받았고(원고는 각 배당금을 BB캐피탈에 재투자하여 인수한 C 주식에 관하여 Put Option을 행사하여 CC아일랜드에 매각하고 CC아일랜드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았다), BB캐피탈은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35%의 법인세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관련한 간접외국납부세액 13,955,711,770원을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았다. 원고는 2004년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채권으로 회계처리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권리받고, CC아일랜드에게 쟁점 주식을 교부하고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8, 9, 11, 12, 13, 15, 16호증, 을 48 내지 55호증, 을 5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읯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예금 부분에 관하여 (가)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이자 지급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급된 이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이외에 누구도 인출할 수 없어 예금주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설령 상대방인 예금주가 이자의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의 지급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예금주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채무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원고의 내부 규정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지급으로 인한 채무의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내부 규정에 예금주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잡이익 처리 전에는 약정이율로, 잡이익 처리 후에는 보통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저되어 있어 그 이율을 달리하고 있다 하여도, 원고가 예금채무의 존재 및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이상, 원고의 잡이익 처리 전 예금이자 지급행위를 비채변제 의사에 기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시효의 완성과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와의 관계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하여 그 예금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 점, 원고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잡이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원고도 휴면예금에 대한 예금주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이를 지급하고 있고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예금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예금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원고의 면책이라는 이익이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예금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한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일정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동일한 경제적 소득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5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액이 아닌 후순위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ㆍ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차주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대주의 소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A는 주식대차계약시 쟁점 주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CC아일랜드로부터 쟁점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받은 점, CC아일랜드는 쟁점 주식을 AAAA에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BB캐피탈로부터 쟁점 주식과 동종, 동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BB캐피탈은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AAAA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원고는 BB캐피탈의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아일랜드와 AAAA 사이에 체결된 주식대차계약은, 대주인 AAAA가 일정 기간 동안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인 CC아일랜드에게 이전하여 CC아일랜드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CC아일랜드는 대차기간 종료시에 쟁점 주식과 동종, 동량의 주식을 AAAA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인 CC아일랜드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한 원고 역시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쟁점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리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액이 아닌 후순위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산(가계신용대출채권)유동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자산유동화거래의 방식과 달리 자신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제3자인 CC아일랜드에게 이를 매각하는 대신 그 매각대금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방식을 택한 점, AAAA, CC아일랜드 및 BB캐피탈은 모두 경제적 실체가 있는 회사로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의 거래 당사자들이 각 그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점, 후순위 채권 및 쟁점 주식의 거래에 관한 현금 흐름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원고는 BB캐피탈로부터 직접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고 BB캐피탈의 이사를 선입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쟁점 주식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원고는 Forward 계약의 이행으로 반드시 CC아일랜드로부터 후순위 채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거나 CC아일랜드에게 쟁점 주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후순위 채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Forward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실제 후순위 채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제할 수 없는 점, 반면, Forward 계약이 이행되어 쟁점 주식을 CC아일랜드에게 이전하기까지는 원고가 엄연히 쟁점 주식의 소유자로서 BB캐피탈의 주주인 점, Put option을 행사하여 C 주식을 현금화할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는 점, 원고가 Put option을 행사하면 CC아일랜드는 후순위 채권의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와 관계없이 C 주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가 후순위 채권을 실제로 인수하기 전에는 후순위 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CC아일랜드가 후순위 채권의 이자 수령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반면, 원고가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BB캐피탈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 원고는 CC아일랜드와의 Forward 계약, Put Option 계약으로 인해 CC아일랜드의 신용위험(도산위험)을 부담하게 된 점, BB캐피탈은 후순위 채권의 이자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가장행위라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후순위 채권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의 거래 당사자들이 앞서 본 계약들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거래를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일련의 거래를 구성하는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거래 당사자들이 행한 일련의 거래가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원고가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일반적인 자산유동화 방식을 취할 경우에 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을 덜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7. 12. 3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개정으로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한미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청구세액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