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59 선고일 2010.05.14

치과재료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086,790원, 2003년 2기분 6,486,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 ○○4가 234-7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등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9,999,95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9,547,010원 합계 69,546,9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골드를 자료상으로 인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 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 3.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5,086,790원 및 2003년 2기 6,486,100원을 착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은 ’◆◆사’라는 전당포를 운영하던 친구인 이AA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차용한 금원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골드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골드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000,000원 중 99,573,000,000원(약 96%)을 자료상, 자료상혐의자,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고, 같 은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금액 104,303,000,000원 중 수도권(○○ ․ 경기지역)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에게 47,859,000,000원(약 45,9%), 수도권 외 지방 사업자에게 1,856,000,000원(약 1.8%) 등 합계 49,715,000,000원(약 47.6%)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총 매입금액 대비 허위 매입비율이 96%에 달하여 나머지 매출금액을 포함한 매출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03. 6.경부터 2003. 7.경 이AA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골드와의 금융거래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제공 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되 이AA이 원고의 명의로 금지금을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대여기간에 따른 이자가 아닌 거래시 마다 발생한 금지금의 돈 당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골드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달인 2003년 6월 이AA에게 송금한 금액은 52,018,000원임에도 같은 달 ◇◇◇골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는 32,999,945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2003. 6. 이BB에게 송금한 금액에는 기존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2003. 6.이전 차용금에 대한 금융자료나 2003. 7. 이후 위 금지금 대금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이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골드가 이BB이 알고 있던 금 거래업체인 점, 이AA이 직접 ◇◇◇골드로부터 금을 구입하였다는 점, 이AA이 구입한 금지금의 돈 당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외형상 이BB이 ◇◇◇골드로부터 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200원의 이익을 얻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