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04 선고일 2010.06.24

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5.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9. 1.자 2004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1,609,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2. 5. 14. 주식회사 BBBB에이치큐{이하 ‘(주)BB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정CC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AAA 총 발행주식(700,000주)의 3%에 해당하는 21,000주(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이라고 한다)와 정CC이 보유하고 있던 (주)BBBB 총 발행주식(1,000,000주)의 3%에 해당하는 30,000주를 당일자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 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정CC은 2002. 7. 26.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BBBB 주식 33,994주(원래 30,000주였으나, 2002. 7. 15.경 유상증자로 인하여 위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이 1,133,140주로 증가됨에 따라 위 증가된 총 발행주식수의 3%인 33,994주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개서하여 주었다.
  • 다. 그런데 원고가 정CC에게 위 양도대상주식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자, 정CC은 2003. 5. 16. 원고 및 (주)AAA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6305호로 위 주식의 인도와 그 명의개서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주)AAA은 2003. 8. 28. 모회사인 DDDD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DDDD(주)’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주식합병비율은 1: 20.2721 비율로 정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주)AAA 주식239,400주에는 DDDD(주) 주식 4,853,141주가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CC에게 양도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은 위 합병으로 인하여 DDDD(주) 주식 425,714주{= (주)AAA 총발행주식 700,000주 × 3% × 합병비율 20.2721}로 변경되었다.
  • 마. 원고와 정CC은 위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3. 9. 6.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금전적 가치가 약 128억 원[= 425,714주 × 30,250원 {DDDD(주) 주식의 2003. 9. 5.자 종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여, ① 원고는 정CC으로부터 명의개서받은 (주)BBBB 주식 33,994주를 정CC에게 다시 양도하고, ② 원고는 정CC에게 2003. 9. 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DDDD(주) 주식 280,992주의 소유권이 정CC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의 인출에 관한 법규상의 제한이 해소되는 즉시 이를 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며, ③ 위 DDDD(주) 주식의 처분대가가 8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CC은 초과분 상당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8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가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정C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위 합의 직후 정CC에게 (주)BBBB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 바. 그 후 위 소송의 재판부는 2003. 9. 22. 원고는 DDDD(주) 주식 280,992주가 2002. 5. 14.부터 정C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CC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사. 한편, DDDD(주)는 2004. 6. 11.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이하, ‘EE인터넷(주)’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아. 그런데,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EE인터넷(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으로, 2004. 10. 5. 원고와 정CC은, 이 사건 1차 합의시의 기준액 85억 원을 75억 원 상당으로 낮추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EE인터넷(주) 주식 425,714주(2004. 9. 17. 종가인 1주당 13,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평가액이 5,747,139,000원임)의 소유권이 정CC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004. 10. 8.까지 위 주식을 즉시 처분 가능한 상태로 정CC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며, ② 이와 별도로 원고는 정CC에 게 2004. 10. 8.까지 1,752,861,000원(= 7,500,000,000원 - 5,747,139,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 자. 원고는 정CC에게 2004. 10. 8. 정산금 1,752,861,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9. EE인터넷(주) 주식 425,71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 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4. 10. 19. 정CC에게 명의개서한 EE인터넷(주) 주식 425,714주(평가액 5,747,139,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는 당초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계약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2004. 10. 5.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과 는 구분되는 별도의 양도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카.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1.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31,609,260원을, 2007. 9. 5.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타. 원고는 2007. 1l.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원고와 정CC 사이의 2002. 5. 14.자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주)BBBB 발행주식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와 (주)BBBB의 주식의 양도거래는 각각의 개별적인 양도거래가 아닌 하나의 교환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당해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교환의 대가로써 이전받기로 한 재산권의 취득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CC으로부터 (주)BBBB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2. 7. 26.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고와 정CC 사이에 (주)AAA 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보호예수기간인 2004. 10. 15. 이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금청산시점(또 는 계약체결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계산되어야 한다.

3. 가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 시점인 2004. 10. 19.로 본다 할지라도 그 양도가액은 2002. 5. 14.자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정CC의 (주)BBBB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 결정시에도 위 교환계약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l항은 그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시기,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음(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교환계약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양도대상인 주식이 상대방인 양수인에게 교부되는 등 사실상 이전되고, 그 교환대가인 양수인의 주식도 양도인에게 교부되는 등 사실상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대상 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그 시점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시기,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정CC이 그 교환대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개서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을 정CC에게 이전해 주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정CC이 위 주식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제1차 합의, 조정결정을 거쳐 그 내용을 앞서 본 1.아.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같이 변경한 다음, 2004. 10. 8. 그 정산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은 그 양수인인 정CC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된 바 없고, 실제 정CC에게 양도된 것은 이 사건 쟁점주식이며, 그 양도시기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정CC에게 명의개서된 2004. 10. 1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과 관련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소송 및 합의, 조정 등을 거쳐 이 사건 쟁점주식을 5,747,139,000원으로 평가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이상, 그것이 당초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변경된 평가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4. 10. 19., 그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