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5.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9. 1.자 2004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1,609,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원고와 정CC 사이의 2002. 5. 14.자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주)BBBB 발행주식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와 (주)BBBB의 주식의 양도거래는 각각의 개별적인 양도거래가 아닌 하나의 교환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당해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교환의 대가로써 이전받기로 한 재산권의 취득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CC으로부터 (주)BBBB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2. 7. 26.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고와 정CC 사이에 (주)AAA 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보호예수기간인 2004. 10. 15. 이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금청산시점(또 는 계약체결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계산되어야 한다.
3. 가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 시점인 2004. 10. 19.로 본다 할지라도 그 양도가액은 2002. 5. 14.자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정CC의 (주)BBBB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 결정시에도 위 교환계약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