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류 매입금액 및 판매단가를 기초로 매출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주류 매입량과 그 판매가격 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매출액 산정은 합리적임
원고는 주류 매입금액 및 판매단가를 기초로 매출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주류 매입량과 그 판매가격 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매출액 산정은 합리적임
원고 권○○ 피고 강남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24.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672,259,93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147,020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236,8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매출누락의 점
○주류판매내역의 점 (나)2007.10.2.자 확인서 (4)조AA, 장BB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가)조AA의 2007.10.2.자 확인서 (나)장BB의 2007.9.13.자 확인서 (5)이 사건 사업장이 2006.경 구입한 주류의 매입처별 수량 금액은 다음과 같다. (6)이 사건 세무조사시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가)원고의 진술
○원고가 2006.경 매입한 주류의 매입처별 수량 및 금액내역은 표3기재와 같다. 위 주류구입현황내역은 모두 실제로 구입한 것이고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은 없다. 위와 같이 구입한 주류는 2006.경 모두 판매되어 2006.3.31.현재 재고는 남아 있지 않다.
○손님이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면, 영업사장이나 웨이터의 몫을 제외하고 경리직원에게 입금된 금액만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 영업사장이나 웨이터의 몫은 대략 30%이다.
○이 사건 차명계좌상의 입금명의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 종업원이거나 원고와 절친한 사람들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고, 거액의 금액을 입금할 사유나 능력이 없다.
○이 사건 차명계좌 입․출금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신CC이 도맡아 하였다. 신CC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사업장 공금 6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지금을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차명계좌 간에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된 이유는 입․출금자 간에 매일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았기 때문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52,663,700원 상당의 안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간이영수증은 가공매입이다.
○원고는 표3 기재와 같이 구입한 주류를, 주류와 같이 제공되는 음료수, 안주 등까지 포함하여 30~3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최@@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영업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2 기재 국민은행 계좌는 잠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부터는 원고가 위 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자신이 빌린 돈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신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 업무를 도맡아 하였는데, 최근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다. (다)조AA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및 직원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웨이터는 10여명이고, 그 밖에 룸 디제이 15명, 주방 3명, 경리 1명이 일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 면적은 약 130평이고, 15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기본가격은 45만 원(17년산 양주 1병, 음료수 12병, 과일안주 1개, 식사)이고, 봉사료는 요금의 15%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대부분이 장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까닭은 장BB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분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7)피고는 원고의 주류 매입량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에 의한 매출단가를 기초로 별지 2 기재 주류 종류별 매입․판매단가표 기재 내역과 같이 매출액을 4,865,650,00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인정근거]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그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명계좌 입․출금내역이 원고나 직원들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융거래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들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계좌이고 그 각 입․출금은 원고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경리직원인 신CC이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수입을 관리하는 데 이용한 차명계좌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은 임의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그 신고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기타 매출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직원들과의 내부거래라고 주장하는 각 입출금내역(갑 2호증 내지 4호증)은, 출금액과 입금액이 상이하고 출금과 입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다가 그대로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출금 당일에 이루어진 다른 입출금 거래내역에 비추어 여러 금액이 혼입될 가능성이 크거나 출금액이 다른 용도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차명계좌 간 상호이체를 통하여 2006년 동안만 10,000회 이상 입출금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중복계상된 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가 차용거래라고 주장하는 각 입출금내역 등에 관하여는 관련증빙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확인서(갑 5호증의 1 내지 18)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을 7호증의 7,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한호석의 2006년 수입금액은 4,999,980원에 불과하고 신DD은 수입금액이 일체 없는 점, 이 사건 차명계좌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한호석이 1억 9,800여 만 원을, 신DD이 1억 2,32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나 같은 취지로 한 증인 신D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령한 현금소득이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매출누락 금액으로 확정한 1,760,687,69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된 주류의 판매수량으로 추정한 매출액 4,865,65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한 2,313,986,225원을 차감한 2,551,663,775원에 미달한다. ㉦원고가 착오계상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8,902,170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중복계상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2)추계과세의 위법성 여부 (가)추계조사방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 부분이 미미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조사된 것 이외에는 자료 등이 없다면서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수익을 관리한 계좌의 입금액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이 사건 추계과세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대법원 2008.9.11.선고 2006두11576 판결, 1997.10.24.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를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된 주류의 매입금액 및 판매단가를 기초로 매출액을 4,865,650,000원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 매출액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위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많은 세액이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위 매출액 추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주류의 매입금액 및 판매단가를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추정한 매출액은 그 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가 인정한 주류 매입량 및 그 판매가격 밖에 없어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주류 매입량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양주의 종류별 단가를 곱하는 방법 외에 달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매입한 주류 중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빙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이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무상제공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과세기간 중 판매된 주류의 수량 및 과세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을 확인한 다음, 위 확인된 판매수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지 2 기재 주류 종류별 매입․판매단가표 상의 주류의 종류, 평균단가․매입가․판매가격 등은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위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