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음
사 건 2009구합4036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XX예술위원회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4. 판 결 선 고
2011.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2. 재산세 외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고, ②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③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④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⑤ 지방세로 규율되어야 할 과세항목을 국세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며, ⑥ 헌법상 허용된 ’소득의 분배’라는 한계를 침범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3.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각 규정이 조세법률주 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51(병합) 결정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대상토지의 공통분모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이란 대단히 복잡 ․ 다양한 것이고, 특정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경제활동(업종)과 토지와의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 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예측가능성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만 하고 있어 문언의 형식만으로 볼 때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과의 세율 등의 비교,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의미 및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분의 신설 경위,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비록 법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투기나 과다보유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법 자체 에서 이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세율조항 역시 표준세율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회 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 별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8. 선고 2008헌가27, 2010헌바153, 365(병합) 결정 참조}.
(4)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각 규정은 위임의 필요성 및 예측가능성이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산세 외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의 위헌 여부
(1)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결국 통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 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와 달리 일반인에게 이용이 제한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은, 제10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에서는 제14호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 단서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칙에서 위 시행령은 2007. 1. 1.부터 시 행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와 대중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05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 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만,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이 적용되는바, 위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대중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건설비용을 회원들의 입회금으로 충당하여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반면, 대중골프장은 초기 자금 부담이 많은 점, ②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은 고액에 거래가 이루어져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반면, 골프를 일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를 이유로 하여 대중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은 필요적으로 인위적인 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데, 이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유지하여 결과적으로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사실상·경제상의 차이일 뿐, 두 경우를 구별하여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