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원고의 사업 종목이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는 점, 어음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공급자와 원고의 사업 종목이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는 점, 어음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6,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2,54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18,6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62,5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7,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42,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김DD이 운영하던 성진상사는 2002. 7. 31. 개업하여 2007. 4. 30. 폐업하였는데, 그 주업종은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서 원고가 영위하던 피혁ㆍ의류제조 및 도소매업과는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진상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나타나는 의류 또는 원단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흔적이 없다.
(2) 원고가 김DD에게 23,4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김DD으로부터 수취하지는 않았다.
(3) 원고가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금 31,500,000원의 어음(갑 2호증의 1, 2)은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4) 원고의 남편 김AA가 김DD 및 그의 처 윤FF의 계좌로 66,78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체액에 상당한 금액이 곧바로 제3자를 거쳐 다시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