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특수관계자가 재임대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있으나, 특수관계자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한 후 토지분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함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특수관계자가 재임대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있으나, 특수관계자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한 후 토지분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함
1.피고들이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먼저, 소외 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건물과 112-47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체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와 구분하여 약정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건물과 토지 등의 임대료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면적을 곱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와 112-47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구한 다음, 다시 위 금액에서 이 사건 토지와 112-47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5:1 내지 6:1 정도의 비율이었다(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금액,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건물과 토지 등을 임대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직접관리비만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를 보고, 위 임대료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하였는바,① 소외 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소외 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직접관리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의 간접관리비도 제외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②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토지나 건물의 매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가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소외 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임대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구분하여 약정한 관리비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나아가 위와 같은 임대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고시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합리적인 구분 방식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 이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소외 법인이 지출한 비용보다 낮아서 소외 법인에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들을 비롯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이 아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