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216 선고일 2010.06.18

매출누락 금액은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8,00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0. 12. 화장품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3. 31. 주식회사 ◆◆◆◆갤러리아동관(이하 ’◆◆◆◆’이라 한다)에게 상품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87,912,675원, 부가가치세액 8,791,26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을 8,791,267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그 차액인 79,121,408원을 누락하였다.

  • 나. 피고는 전항 기재 신고누락된 공급가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8. 11. 1. 원고 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28,000,1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9.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09.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착오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으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은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후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규정
  •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 공급한 가액 중 일부인 8,791,267원만을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계좌와 별개로 개설된 원고의 대표이사 이수진의 계좌(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 계좌’라 한다)에 입출금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금원과 대표이사 이수진의 개인적 용무와 관련되어 있는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데, 직원 급여 등 회사 업무로 인한 것이 분명한 부분 외에 대체 지급, 대표이사의 개인적 거래로 보이는 출금 내역도 그 액수가 상당하고 그와 같은 원고와 대표이사간의 입출금 행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사실, ◆◆◆◆은 원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은 즉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산하여 결제하는데, 이 사건 상품공급일 무렵의 거래상황 등을 보면, 2006. 3. 31. 공급가액 87,912,675원 상 당의 물건을 납품 받은 이후 2006. 4. 5. 48,979,651원을 결제하였고, 그런 다음 2006. 4. 30. 39,234,638원 상당의 물건을 추가로 납품받은 후 2006. 5. 8. 88,704,331원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품공급일 이후 첫 대금결제일인 2006. 4. 5.부터 두 번째 대금 결제일 전날인 2006. 5. 7.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60,746,238원을 이 사건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하였고, 두 번째 대금 결제일인 2006. 5. 8.에는 3회에 걸쳐 96,838,543원을 이 사건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원장의 기재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신고액을 제외한 79,121,408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위 금원이 사내유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5. 8. 이 사건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신고 누락액에 해당되는 79,121,408원은 직원급여,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원고 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표이사 계좌는 2006. 5. 8. 이전부터 회사의 입출금내역과 대표이사 개인의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 사이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2006. 3. 31. 공급과 관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2006. 5. 8.에 결제된 금액과 직접연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금원은 그 속성상 여러 명목의 것이 한 계좌로 모일 경우 특정성을 상실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계좌를 통하여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신고누락된 해당 금원과 동일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누락액 79,121,408원이사내유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 누락한 79,121,408원을 익금 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수진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