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금액은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매출누락 금액은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8,00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31. 주식회사 ◆◆◆◆갤러리아동관(이하 ’◆◆◆◆’이라 한다)에게 상품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87,912,675원, 부가가치세액 8,791,26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을 8,791,267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그 차액인 79,121,408원을 누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