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실현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025 선고일 2010.08.13

채무자와 원금우선 충당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이율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한 아무런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8.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3,97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닝(이하‘◇◇닝’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02년에 ◇◇닝에 5,553,500,000원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여 2008.4.18.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8,07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2008.6.20.피고에게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8.10.21.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9.6.22.원고가 얻은 이자소득을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금액 4,751,750,000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0721,249,75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피고는 2009.6.30.경 전항 기재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424,097,000원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2,263,937,810원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원고가 ◇◇닝으로부터 받은 돈은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고, ◇◇닝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이자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원고가 대여한 돈 중 상당부분은 김AA 등 11인의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원고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원고가 김AA 등 11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에 기초하여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인정사실 가)원고는 허BB, 최CC과 함께 ◇◇닝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이하 아래 표 중 원고의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대여 당시 ◇◇닝이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인 장DD이 연대보증한 약속어음을 받았다. 나)원고는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돈을 합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닝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소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지만, 원리금을 초과하는 어음 등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1993.12.14.선고 93누46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리금 액수에 상당하거나 초과하는 약속어음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기일인 2002.8.2.같은 해 11.4., 같은 해 12.13.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닝과 사이에 원금 우선 충당합의가 있었고 현재 ◇◇닝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하여도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닝 사이에 원금 우선 충당합의가 있었다는 증인 장DD의 증언은 원금 우선 충당합의가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이율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한 아무런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원고의 이자소득은 2002.8.2.같은 해 11.4., 같은 해 12.13.에 실현된 것으로 인정된다. 3)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 등 11인이 원고를 명목상의 대여자로 내세워 차용계약을 체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닝으로부터 받은 상환금을 김AA 등 11인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가 돈을 빌린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명목상의 대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여와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는 차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필요경비를 추계조사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금전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돈을 빌려온 지인들에 대한 차용원금 및 이율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미비되어 있는 점, 원고가 돈을 빌려왔다고 주장하는 김AA 등이 작성한 각 영수증에는 영수한 금액과 영수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명목으로 영수한 금원인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사정은 임KK 등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임EE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역시 마찬가지인 점[다만, 허FF이 2005.5.20.경 작성한 영수증(갑 제12-3호증)에는 2002.8.경 원고에게 대여한 원금이 2억 원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각 영수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8장 중 2장은 발급일을 식별할 수 없고, 2장은 발급일이 영수증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이전이어서 영수증의 신빙성 역시 높지 않은 점,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자가 금원을 빌려오는 이율은 금원을 빌려주는 이율과 다른 것이 통례이므로 이 사건 대여의 이율이 100% 또는 50%로 특정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원고가 돈을 빌려온 지인들에 대한 이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은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추계조사 하는 것은 적법하다. 5)중간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