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원금우선 충당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이율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한 아무런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채무자와 원금우선 충당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이율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한 아무런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8.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3,97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