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749 선고일 2010.05.20

사업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457,487원 및 2009. 7. 1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518,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제1, 2대여 등

(1) ① 원고는 주식회사 BBB시티(이하 ‘BBB시티’라고만 한다)의 당시 대표 이사 윤CC로부터 BBB시티가 서울 중구 KKK6가 18-221 외 27필지에서 신축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부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빌려달 라는 요청을 받고, 김DD, 양EE, 이FF, 권GG, 여HH을 자금주로 모집하여 2001. 8. 13. BBB시티에게 50억 원(허KKK 및 김DD 각 10억 원, 나머지 사람들 각 5억 원) 을 이자는 위 원금의 배액으로 하고, 변제기는 BBB시티가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분양대금을 수령하면 우선 변제하여 주되, 대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는 것으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하고, 이 사건 상가 중 20개 점포에 대 한 분양계약서를 분양가의 1/2로 평가하여 그 담보(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로 제공받았다. ② BBB시티는 2001. 11. 6.부터 2002. 3.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2002. 3. 8.자 15억 원 중 일부는 원고가 윤C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상가 중 5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가액이다.

(2) ① 원고는 주식회사 AAA플래닝(이하 ‘AAA플래닝’이라고만 한다)에게 2002. 5. 2. 10억 원, 2002. 9. 3. 5억 원, 2002. 9. 13. 3억 원 합계 18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하였다. ② 원고는 2002. 11.경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이자 14억 원(이하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32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제2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4) BBB시티는 2003. 10. 22. 서울지방법원 2003회25호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고, 길MM은 위 법원에 의하여 BBB시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4. 7. 30. BBB시티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BBB시티와 길MM을 통칭하여 ‘BBB시티’라고 칭한다).

  • 나. 이 사건 종전처분

0. 피고는, 원고가 BBB시티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 몫은 27억 2,500만원인데,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7억 2,500만원이고, 2002년도 귀속분은 이 사건 점포의 가액 상당인 7억 2,500만원(이하 ‘이 사건 제1이자소득’이라 한다)인바, 이 사건 제1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4,592,574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당초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445,639,264원을 추가로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였다.

  • 다. 이 사건 제1, 2처분

(1) 원고는 2008. 8. 21.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08서3142)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18.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은 추계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과 함께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그 귀속연도는 2005년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195,774,531원을 감액경정하고,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518,521원(가산세 221,988,521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2008. 5. 26.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457,487원(= 당초 고지세액 114,592,754원 + 추가 고지세액 445,639,264원 - 감액세액 195,774,531원, 가산세 138,762,4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2009. 7. 1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518,521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4, 을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인 7억 2,500만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를 해준 것에 대한 호의로 윤CC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지언정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약사), 대여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이자소득은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수익의 성격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사업 소득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이자소득과 관련 하여서는 BBB시티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가) 이 사건 제2대여 당시 이자는 2002. 8. 2.부터 200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는데, AAA플래닝이 그 지급을 지체하다가 2002. 11.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모두 2005년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직업, 대여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은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수익의 성격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제2이자소득과 관련하여 AAA플래닝이 원천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제2처 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라) 피고는 AAA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제2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세액 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BB시티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

① BBB시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원리금을 차용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윤CC에게 지속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② 윤CC은 원고 및 김DD으로부터 채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2002. 1. 24. 원고 및 김DD에게 2002. 1. 31.까지 이 사건 제1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약정기한까지 변제치 못할 경우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을6호증의 8)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을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윤CC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 원고 등은 BBB시티에게 총 50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대여원리금으로 117억 6,00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하였는데, 위 변제금액 중에는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원금의 배액 이상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나빠 회사정리절차에까지 이른 BBB시티가 이자와 별도로 무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1)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1, 2대여금액 및 그 간격,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BBB시티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1820, 대법원 2008두1771)에서도 원고가 BBB시티에게 한 이 사건 제1대여행위가 영리 목적의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이자소득을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가. (1)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1) 다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가) 아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2대여 행위는 대금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의 AAA플래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2008. 2. 13. 스스로 조사공무원에게 2002. 11. 6.부터 2003. 5. 23.까지 받은 18억 원이 이 사 건 제2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고, 2005. 9. 7., 9. 30., 12. 15.에 받은 14억 원이 이 사 건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취지의 확인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AAA플래닝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의 지정충당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200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다. (1) 때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이자소득을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가. (2) 다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다.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다항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AAA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제2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덧붙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다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