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출고명세서 기재가 허위라면 조사당시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텐데 다투지 아니하였고,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출고명세서 기재가 허위라면 조사당시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텐데 다투지 아니하였고,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
원고 조AA 피고 강동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8.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