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거래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대표이사들이 계속 도피중인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구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거래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대표이사들이 계속 도피중인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5,132,030원,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937,440원의 각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③ 통상 물품의 인수확인서는 물품을 공급한 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임에도, 원고가 위 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수확인서는 원고가 사용하는 양식의 문서인데다가 수령자 란에 원고가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이AA의 서 명이 되어 있어 매우 이례적인 점,④ 원고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인수확인서가 위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0. 8. 2. 설립되었고 세금계산서상 2003년 제2기 매출액이 45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회사라는 점에서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⑤ 원고와 ☆☆☆☆템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외에 아무런 거래가 없는 점,⑥ ☆☆☆☆템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721,7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가운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77.4%에 해당하는 558,67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템의 대표이사들이 현재까지 계속 도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일응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입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는 원고가 실물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