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42,080원 및 19,62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